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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매매대금반환][공1991.2.15.(890),584]

판시사항

가. 위요지 매매계약체결시 매수인이 위 토지상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진입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한 특약의 해석

나. 약정내용의 해석방법

판결요지

가. 위요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토지에 인접한 매도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의 가옥 중 변소쪽으로 위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매수인이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

나.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동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피고, 상고인

김영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는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는 위요지인 관계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피고가 이 사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피고소유 토지상에 있는 피고소유의 가옥중 변소와 대문 및 부엌쪽으로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맺고 이를 계약서에도 기재한 사실, 위 변소와 부엌 등은 원고가 인부들을 동원하여 자기비용으로 철거하며 피고는 이를 인용하되 원고가 집을 완공한 후 준공검사를 끝내면 위 통로를 남북으로 반씩 나누어 담장을 쌓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동기가 건물의 건축에 있었고 이를 알고 있는 피고가 건축에 협조하여 진입로를 개설하기로 약정하여 주었다면 사회통념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제요건인 폭 3미터의 진입로를 내기 위하여 자기소유 대지의 일부 분할 및 지목변경을 통하여 원고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만일 그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원고와 피고간의 위 특약은 원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피고로서는 위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하므로 변소와 부엌 등을 철거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위 특약의 이행이 공허한 것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특약사항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그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의 위 판시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의 인정과 특약의 해석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0.8.22.선고 89나874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