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직무유기·직무유기교사][공1996.3.15.(6),838]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례
[1]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다.
[2] 근로자들의 농성 및 파업행위를 주도한 자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인용한 사례.
[1] 노동조합법 제2조 , 제33조 ,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 제12조 제1항 , 제13조 제1항 , 제16조 , 헌법 제33조 제1항 , 형법 제20조 [2]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4조
피고인
검사 및 피고인
변호사 정덕진
각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자의 쟁의행위 정당성은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및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편,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바 ( 당원 1991. 5. 24. 선고 91도324 판결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쟁의행위의 주체인 전기협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주체로서 조직된 단체가 아니어서 단체교섭권이 없는 임의단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의에 관해서는 전기협 중앙본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일 뿐 노동쟁의 발생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등의 이 건 파업에 이른 행위는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발생할 염려가 있으면 족한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기협 부의장 겸 대전지부 위원장으로서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1994. 6. 17.경부터 같은 해 23.경까지 대전기관차사무소 앞에 대형천막, 앰프와 마이크, 전자오르간 등을 비치하여 농성장을 설치한 후, 파업을 선동하는 현수막을 건물 등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투쟁복을 착용시키고 출입문을 폐쇄하여 차량 출입을 금지시켰으며, 출입문의 쪽문에 보초근무를 서게 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위 사무소 내의 휴게실 등을 전면 폐쇄하고 위 농성장에 파업에 돌입하거나 폭동으로 돌변할지도 모를 평균 90명 정도의 회원을 동원하여 구호 등을 제창하고, 징,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사물놀이를 하면서 다중이 소란을 피우고 농성하다가 마침내 파업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대전기관차사무소 소속 공무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방해되었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야기되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직무유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