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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4. 9. 선고 83누3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5.6.1.(753),736]

판시사항

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종래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동일 법인인지 여부(소극)

나.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환지 사업을 수행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제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 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다.

나.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정부, 지방자치단체등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중 환지업무의 대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어, 그 설립 이래 정부로부터 환지업무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 보조금과 간접 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로 공익사업인 환지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부터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면, 위 환지용역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위 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동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 4 , 민법 제32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동법시행령 (1983.7.1 대통령령 제11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원고, 피상고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상고인

남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4 에 근거하여 1978.5.13에 비로소 설립된 특수공법인이고,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민법 제32조 에 의하여 1971.9.28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등기하였다가 1978.4.24에 해산한 비영리사단법인이었다면 위 두 법인은 비록 그 사업목적과 조직, 운영 등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피고가 원고를 과세거래자로 인정한 1977.1.1부터 1978.4.24까지의 거래는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가 사업주체가 되어 공급한 환지용역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그 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자가 원고 법인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와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의 법인격의 동일성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원판시 과세기간(1977.1.1-1978.4.24) 중에 시행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 의하면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그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7조(1983.7.1개정전) 에 의하면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에서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원심판시에 의하면 소외 사단법인 농지개량조합연합회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농지개량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조합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등 회원조합의 이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중 환지업무의 대행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71.9.28 설립되어, 그 설립이래 정부로부터 환지업무에 대한 정부업무의 대행자로 지정받고 정부의 직접보조금과 간접보조금을 재원으로 아무런 이익을 남기지 않고 실비로 공익사업인 환지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그 예산의 수립과 집행은 모두 정부의 승인하에 이루어져 오다가 위 소외 사단법인은 1978.4.24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8조의4 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공법인인 원고 농지개량조합연합회에게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인계하기 위하여 자진 해산하였는데 위 소외 사단법인은 1977.1.1부터 1978.4.24까지 위와 같은 환지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수하였다는 것인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환지용역은 농지개량사업이라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위 소외 사단법인이 그 고유의 목적사업인 농지개량사업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한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같은 법시행령 제37조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된다고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3.5.30.선고 82구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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