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국승]
퇴직소득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01. 2. 2. 선고 2000구2670 판결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ㅇㅇㅇㅇㅇㅇ연구원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1998. 6. 30. 퇴직하였다.
나. ㅇㅇㅇㅇㅇㅇ연구원은 1998. 6. 30. 선정자들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선정자들에 대한 199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선정자들이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이 사건 명예퇴직장려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선정자들은 1999.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될 근로소득이 아님에도 원천징수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999. 7. 2. 경 위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선정자들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관서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하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환급청구권 없는 선정자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