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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1. 09. 28. 선고 2001누357 판결

퇴직소득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국승]

제목

퇴직소득세 환급거부 처분 취소

요지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2. 2. 선고 2000구2670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를 포함한 별지 목록 기재 선정자들은 ㅇㅇㅇㅇㅇㅇ연구원에 근무하다가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 감축계획에 따라 1998. 6. 30. 퇴직하였다.

나. ㅇㅇㅇㅇㅇㅇ연구원은 1998. 6. 30. 선정자들에 대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별도로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선정자들에 대한 1998년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함에 있어 선정자들이 퇴직하면서 지급받은 이 사건 명예퇴직장려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선정자들은 1999. 5.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에 속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될 근로소득이 아님에도 원천징수되었다고 하면서 그에 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1999. 7. 2. 경 위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선정자들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관서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하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환급청구권 없는 선정자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