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공1987.9.15.(808),1390]
회사의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은행과 연체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그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 보증을 새로이 받아 왔다면 은행과 이사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회사의 이사가 그 이사라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은행대출규정상의 계속적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된 것이고 은행은 거래시마다 그 거래당시에 재직했던 회사의 이사 등의 연대보증을 새로이 받아왔다면 은행과 이사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그 보증인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중에 생긴 채무만을 책임지우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7.4.28 선고 82다카789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1979.6.13 원고와 소외 회사사이에 그 판시와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맺음에 있어서 그 회사의 이사인 피고가 그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그가 1979.10.30 그 이사직을 그만 둔 뒤인 1981.2.16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금 50,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종전과 같은 포괄적 은행거래약정을 새로이 맺고 피고를 제외한 그 당시의 소외 회사이사들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면서 그들만을 위 회사발행의 약속어음에 대한 배서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은 1981.2.16의 새로운 은행거래약정에 따라 묵시적으로 해지되었음을 들어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위와 같은 해석이 은행거래의 관행이나 신의칙에 위배한다고 할 수도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