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4. 02. 05. 선고 2013구단4365 판결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국승]

제목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

요지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임

사건

수원지방법원2013구단4365

원고

임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8.

판결선고

2014.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1. 2. 6. 취득한 00시 00구 00동 405 오연립 1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2011. 11. 23. 대한예수교장로회 jj교회(이하 'jj교회'라고 한다)에 양도한 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 80,000,000원을 이 사건 건물의 양도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2013. 1. 8. 원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9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6.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3. 9. 11.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하지 않고 증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대 법원 2011. 2. 10. 선고 2009두1946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수원지방법원 00등기소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원고와jj교회는 이 사건 건물의 양도와 관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수원시 00구청장에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위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을 80,000,000원으로 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였다.

② 그 결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과 부동산등기부에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jj교회에 이 사건 건물을 증여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