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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8.5.선고 2014구합5532 판결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사건

2014구합5532 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원고

마○○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상수

피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수행자 김성빈, 홍경하, 김유범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용학

변론종결

2015. 6. 24 .

판결선고

2015. 8. 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0. 31. 원고에게 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피고에게 제주중앙여자중학교(이하 ' 이 사건 학교 '라고 한 다 ) 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주시 삼도일동 소재 대지 311.7㎡ (이하 '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운영하고자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 제신청을 하였다.

나 . 이에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위 신청에 관한 심의를 거치고 이 사건 학교의 학교장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후 2014. 10. 31. 원고에게 위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 이하 '이 사건 처분' 이 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1.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 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1. 1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2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미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고 한다 ) 지상 에 숙박업 허가를 받아 '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인접토 지 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토지로서 피고로부터 금지행위 및 시설해 제 심의를 받았던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형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인접 토지와 다르게 취급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재 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 ·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에 대하여 그 행위 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 부를 결정하여 그 금지행위 및 시설을 해제하거나 계속하여 금지(해제거부)하는 조치 는 시 · 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및 시설의 종 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와 위치는 물론이고, 학교의 종류와 학생 수, 학교 주변의 환경, 그리고 그 행위 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 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 등의 사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 게 될 재산권 침해를 비롯한 불이익 등의 사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적으로 비 교 ·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도록 한 헌법 제31조 제4항과 위 헌법 조항에 따라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 성을 보장하는 한편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 과학 · 기술 · 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 는 교육위원회, 교육청, 교육지원청과 같은 기관을 별도로 두고 그와 같은 교육 기관에 일정한 자율성을 부여한 점, 성장기에 있는 초 · 중 · 고등학생들을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능한 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하게 함으로써 학교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 자 하는 학교보건법의 입법취지 등을 모두 고려하면, 법원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전문적인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8253 판결, 2003. 3. 14. 선고 2002두10667 판결, 2004. 4. 23 . 선고 2004두206 판결 등 참조).

2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학교의 출입문 경계선에서 직선거리 166m, 부지 경계 선에서 직선거리 65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학교 재학생 789명 중 255명 (32.3%)의 학생들이 주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하 1층 , 지상 5층 규모의 숙박시설이 건축될 경우 숙박시설 이용 차량의 주 · 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하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학교 내 건물에서도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에 세워진 '엠모텔' 건물과 간판이 보이는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시설이 생기는 경우에도 학생들이 그 간판 등을 볼 수 있어 학 생들에게 민감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 위 및 시설해제 신청이 인용될 당시에는 이 사건 인접토지가 학생들의 주통학로가 아 니었던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의 인용 여부는 당해 신청지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따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한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가 허용되었다는 이유만 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는 점 , 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 시설이 아닌 다른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바,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관 영업의 금지로 학 생들에 대하여 유해한 환경을 차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 성하는 등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숙박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불이익 등이 현저히 크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욱 (재판장)

이승훈

고소영

별지

관계 법령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

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

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

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

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한다.

13. 호텔, 여관, 여인숙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 ·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정화구역" 이라 한다)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

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

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