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680 (2012.09.03)
조심2011중1512 (2011.07.20)
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과세처분 당시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반드시 소급감정을 실시하여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2012누307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최AA
남양주세무서장
의정부지방법원 2012. 9. 3. 선고 2011구단2680 판결
2013. 3. 7.
2013. 4. 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롭게 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 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실지거래가액 및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원고가 전BB와의 교환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3. 6. 3.을 기준일로 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하도록 한 후 그 평균액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판단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7항은 '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 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3항 본문은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 서,제1호에서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제2호에서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 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제3호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 제2호 소정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감정평가가 이루어져 과세처분 당시에 감정가액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과세처분 당시 이와 같은 의미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감정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반드시 과세처분 이후의 시점에서 소급 감정을 실시하여 그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