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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행정법원 2014. 05. 23. 선고 2013구합55109 판결

서비스표권의 명의자와 수익의 귀속주체의 판단여부[일부패소]

제목

서비스표권의 명의자와 수익의 귀속주체의 판단여부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발생한 수익의 귀속주체는 서비스표권의 명의자이고, 원고 회사는 명의를 대여한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원고 회사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대표자에게 과세처분 할 수 없음

사건

2013구합551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4. 5. 23.

주문

1. 가. 피고가 2012. 1. 5.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71,543,2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64,253,250원(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58,561,9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나. 피고가 2012. 4. 3. 원고 CCC에게 한 2010 사업연도 법인세 272,555,910원

(가산금 포함),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80,806,510원(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

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 AAA 주식회사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AAA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 AAA 주식회사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CCC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

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피고가 2012. 3. 8.(2012. 1. 5.은 오기이다) 원고 AAA 주식회사에게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8,501,3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식품 제조 판매업을 영위

하는 회사이고, 원고 CCC은 원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나. ○○세무서장은 원고 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다. ○○세무

서장은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원고 CCC의 동생인 DDD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1,397,000,000원의 매출을 탈루하였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1)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5. 원고 회사에게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71,543,2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64,253,250원(가산세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258,561,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한편 원고 회사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8,398,049원을 신고하고도 납부하

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3. 8. 원고 회사에게 무납부가산세 103,296원을 가

산하여 8,501,3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3) 피고는 원고 CCC을 원고 회사의 과점주주(80%)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 CCC을 2012. 2. 기준 체납세액 E2010년 2기 부가가치세171,543,200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64,253,250원(가산세 포함), 2010사업연도 법인세 258,561,960원(가산세 포함) 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 CCC의 지분이 48%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고, 2011. 5. 3.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한 뒤, 2012. 4. 3. 원고 CCC을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 180,806,510원(가산금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 272,555,910원(가산금 포함)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위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이하 2010년 2기, 2011년 1기, 2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체납세액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1) 원고 회사는 2012. 4. 3. 2010년 2기,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2. 5. 2. 피고로부

터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2) 원고 회사는 2012. 7. 27. 2010년 2기, 2011년 1기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3. 2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 2, 제13, 14호증, 을 제3, 4,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CCC은 여동생인 DDD의 남편인 EEE의 부탁을 받고, EEE에게 '○○

○피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점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원고

회사 명의를 대여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회사는 형식적으로 EEE 운영의 주식회사

FFF(이하 'F'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수하고, EEE에게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하게 하였다. 이후 "이 사건 가맹점사업명의를 다시 반환해 달라."는 EEE의 요구에 따라, 원고 회사는 2011. 5. 4. EEE 설립의 주식회사 HHH(이하 'H'라 한다)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EEE이고, 형식상 명의자에 불과한 원고 회사 및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CCC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며,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단위: 천 원)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기간 입금건 입금액

정○○

2010. 7. 1. ~ 2010. 12. 31. 658 1,587,419

2011. 1. 1. ~ 2011. 6. 30. 18 38,554

○○ 000-0000-000 2011. 4. 19. ~ 2011. 6. 30. 81 101,662

DDD

○○ 000000-00-000000 2010. 7. 1. ~ 2010. 11. 19. 92 160,320

2010. 7. 1. ~ 2010. 12. 31. 26 221,883

2011. 1. 1. ~ 2011. 6. 30. 27 333,800

합계 909 2,508,038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가맹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DDD, 정○○(DDD 내연남의 딸),

박○○(DDD의 동생)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FFF의 설립 등

(가) EEE은 1994년경부터 ○○ ○구 ○○동 128-3에서 '○○○○'이라는 상호

로 물류산업을 운영하다가, 1998. 1.경 위 ○○동 토지와 그 지상 창고를 경락받은 후, 2000년경 위 창고를 주사업장으로 하여 주식회사 ○○○○을 설립・운영하였다.

(나) EEE은 2006. 4.경 세무조사로 다액의 세금을 부과・징수당할 처지에 처하자, 2006. 10. 31. 주식회사 ○○○○을 폐업하고, DDD와 가장이혼을 하면서 재산 분할 명목으로 EEE 명의이던 위 창고에 관하여 DD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EE은 1999. 2.경 '○○○'라는 명칭의 서비스표권 등록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유사한 명칭의 서비스표권을 등록하고, 2006. 8.경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시작하였다.

(라) EEE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과 관련하여 2006. 10.경 ○○ ○구 ○○동

128-3에서 배우자 DDD 명의로 ○○식품(사업자등록번호 ○○○-○○-○○○○○), 동생 신상민의 친구인 노진하 명의로 밀알식품(사업자등록번호 ○○○-○○-○○○○○)의 각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운영하다가, 2008. 11. 30. 노○○ 명의의 ○○식품을 폐업하였다.

(마) EEE은 ○○ ○구 ○○동 822-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8. 10. 15. 주

식회사 ○○(대표이사 DDD)를 설립・운영하다가 2009. 8. 5. 폐업하였고, 2009. 6.경

FFF(대표이사 EEE)를 설립하였다. EEE은 2011. 3.경 HHH(대표이사 EEE식)를 설립하였다.

(3)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의 양도계약 등

(가) 원고 회사는 2010. 6. 7. FFF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5,500만 원

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CCC은 2010. 6. 21. EEE의 메일로 거래처에 보낼 인사장 파일을 첨부하여 "변경사항 있으면 연락하여 변경하고 발송하라."는 메일을 보냈다.

원고 CCC은 2010. 7. 5. 14:00경 원고 회사의 계좌에 3,000만 원 씩 3회에 걸쳐 9,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입금 직전 위 계좌의 잔액은 4,648,279원이었다.

5,500만 원이 2010. 7. 5. 원고 회사의 계좌에서 FFF의 계좌로 송금되었고, 입금 직후 6,000만 원이 현푸드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원고 회사는 2010. 7. 5.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점에 "현푸드는 보다 좋은 품질, 제품 공급, 사세 확장의 일환으로 새롭게 법인명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5. 4. HHH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 원고 회사 운행의 화물트럭, 원고 회사의 냉장고, 냉동고, 피자 부자재,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상표권

전용사용권을 1억 4,500만 원에 양도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EEE은 같은 날 원고 CCC에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 사업을 HHH에 양수도함에 있어 매입금 및 향후 세무관계와 민・형사상 책임이 있을 경우 전부 책임질 것을 확약한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HHH는 2011. 5. 30. 원고 회사에 양도대금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2011. 6. 10. 원고 회사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원고 회사는 2011. 7. 18. HHH에 "미수금 및 매출액 미입금액 미입금을 이유로 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4) 관련 민사사건 등

(가) EEE은 2011. 7. 14. DDD를 상대로 ○○지방법원 가정지원(2011드합0001)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5. 15. 위 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받았다.

EEE은 위 사건에서 "DDD가 FFF의 돈을 횡령하여 원고 CCC과 상의하여 원고 회사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명의신탁하였는데, DDD가 원고 회사의 돈을 빼돌리는 것을 발견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원고 회사에도 문제가 있음을 알게되었다. 이에 따라 2011. 5. 4. HHH를 개업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 포괄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회사를 배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나) FFF, HHH, EEE은 김○○, DD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2011카

합000)에 FFF 및 HHH의 사업장 출입금지, 집기 반출 및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사건에서 FFF, HHH, EEE은 "FFF를 설립하여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하던 중, DDD가 회사 돈을 임의로 횡령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FFF의사업 중 피자도우 제조사업은 김○○ 명의의 정은사업에서, 가맹점 모집과 관리 및 물류사업은 원고 회사에서 2010. 7. 1.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하였다. 이후 원고 CCC과 원고 회사를 믿을 수 없게 되어 2011. 5. 4. 원고 회사로부터 HHH로 이 사건사업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 회사가 2011. 5. 30. 양도대금을 입금받고 10여일만인 2011. 6. 10. 다시 HHH에 반환하였고, 그로부터 1달이 넘은 2011. 7. 18.에야 HHH에 양도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점, FFF와 HHH의 대표자가 EEE으로 동일한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수하면서 FFF에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1시간 전에야 양도대금을 마련하였고, 양도대금이 현푸드에 입금되자마자 인출된 점,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 양수 후 가맹점에 현푸드와 원고 회사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안내문을 보낸 점 등을 종합할 때, FFF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FFF가 아닌 HHH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반환하기 위해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판단하였다.

(다) EEE의 동생인 신○○은 소송 중이던 2011. 9. 9. "EEE은 FFF를 운영하면서 자금관리의 어려움과 식품 제조공장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고 전국 매장으로

진출하기 위해, 원고 CCC에게 가맹점과 물류 배송을, DDD의 친구인 김○○에게

○○동 제조공장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이원화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였다. 원고

회사는 2010. 7. 1. FFF의 가맹점과 물류 배송업무를 양수하고, ○○동 제조공장은

김○○ 명의로 ○○라는 상호로 변경되었다. FFF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하던

시절에는 제조까지 한 라인으로 이루어졌던 반면, 회사가 이원화되면서 ○○동 제조공

장에서 피자도우와 피자소스를 원고 회사에 납품하는 방식으로 대표자만 바뀌었을 뿐

이지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경인방송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삼각동 제조공장과

이 사건 가맹점사업 체인점을 촬영하겠다는 내용이 EEE 이메일로 왔고, 원고 CCC이 각 매장에 보내는 인사말씀도 EEE 이메일로 들어와 본인이 출력하여 EEE에

게 보고하였다. 매장들 계약서 갱신에 관한 공문도 2010. 11. 8. EEE에게 이메일로

공문 발송건에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모든 업무를 보고하여 처리하였다. EEE의 지시 하에 원고 회사와 ○○의 운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

였다.

(라) 김○○는 2012. 2. 3. ○○세무서장으로부터 ○○의 운영에 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3,678,22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김○○는 이에 불복하여 2012. 8. 23.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 12. 20. 조

세심판원으로부터 "김○○의 해외체류 상태에서 조○○은 김○○를 대리하여 사업자등

록을 신청한 점, 사업기간 대부분 해외체류상태였던 점, DDD가 EEE과 함께 ○○푸드를 실제 관리・운영하였다고 확인한 점, 2009. 9.경부터 2011. 1.경까지 ○○

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신○○도 EEE, DDD를 ○○의 실질사업자로 확인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김○○를 ○○의 실질사업자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로, "○○의 실질사업자를 재조사하여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받았다.

한편 EEE, 김○○는 2013. 10. 16. ○○지방법원(2013고약0000)으로부

○ ##은행의 지점장으로 퇴직 후 동생인 DDD의 남편이 대표로 있던 FFF와 2010. 6.경 법인양수도계약을 맺고, 2010. 7. 1.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서울 진출 및 사세 확장을 위해 현재 사무실에 가맹본부를 차리고 가맹상담 및 법인통장 관리 등을 하였다.

○ ○○에는 여직원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주 사무실에 있었다. ○○ 사무실은 가맹 등을 주로 상담하였기에 물류공급 및 자료 발생은 광주에 있는 박은나

와 신○○의 처인 박○○이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사업 당시 원고 회사의 법인계좌는 본인이 관리하였다. 그러나 가맹비, 인테리어비, 물류대금이 정○○, DDD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들어온다는 사실은 최근에 알게 되었다.

○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비 및 교육비, 인테리어공사비, 물류 관련 매출금에 대해 신고누락한 것은 맞으나, 본인이 차명계좌에 대한 통장관리를 하지 않아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터 "EEE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김○○는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EEE에게 사업자등

록을 할 것을 허락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과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5) 기타

(가) 원고 회사는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는데,

매출처는 대부분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점들이다.

(나) 원고 회사는 ○○ ○○구 ○○동2가 315-7 ○○빌딩 303호에 가맹본부를,

○○ ○구 ○○동 128-3에 ○○지점을 두고 있다. 원고 회사는 2009. 12. 22. 신규개업 회사로서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업자로 신고하였다가, 2010. 5. 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신고하였다.

(다) 원고 CCC은 2011. 12. 28. 원고 회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라) 원고 CCC은 2012. 4. 24. 피고 담당공무원과의 통화에서 아래와 같이 진

술하였다.

○ 2010. 6.경 FFF로부터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인수받아 운영하였고, FFF 당시부터 사업장으로 운영되던 ○○사무실을 원고 회사가 계속 사업장으로 이용하였다.

○ 차명계좌를 관리한 DDD는 FFF의 실장 직책을 수행하며 회계와 경리, 법인통장을 관리한 것으로 현푸드와 관련된 것이고, 원고 회사와는 무관하다. DDD는 ○○사업장에서 가맹점모집 업무를 하였고, 직원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 ○○사업장은 CCC 소유의 토지 위에 가건물을 지어 현푸드 당시부터 운영되던 사무실이고, ○○시 인근의 가맹점과 관련하여 물류업무, 경리업무, 사무업무 및 배송업무를 하였다.

○ EEE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 후 ○○에서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원고 회사의 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업무를 총괄하였고, 직원으로 급여처리하였다.

(마) DDD는 원고 회사의 대표, 실장 등의 명함을 사용하였다.

(바) 원고 CCC은 2010. 12. 31. 기준 원고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

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11, 15, 16, 17, 25 내지 28, 32 내지 35, 40, 41호증(가지번

호 포함), 을 제8, 11, 14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가맹점사업 수익의 귀속주체에 관하여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고, 법인세법

4조 제1항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

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

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누505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 CCC이 FFF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 양수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고 회사의 계좌에 매매대금을 입금하였고, 양수대금

이 FFF의 계좌에 송금된 직후 인출된 점, 원고 CCC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 양수 후에도 EEE에게 거래처 인사장의 검토 및 발송을 요청하는 메일을 보낸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점에 "FFF의 명칭이 원고 회사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점, FFF와 HHH의 대표이사가 EEE으로 동일한 점, ② EEE은 DDD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 및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DDD가 FFF의 돈을 횡령하자 이를 막기 위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명의신탁하였고, 이후 원고 CCC을 믿을 수 없게 되어 HHH로 다시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한 점, EEE의 동생인 신○○은 "자금관리의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회사에 가맹점과 물류배송을, ○○에 제조공장을 운영하게 하는 것으로 회사를 이원화하기로 하고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하였으나, 대표자가 바뀌었을 뿐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EEE의 지시 하에 원고 회사와 ○○가 운영되었다."고 진술한 점, 형사사건 등에서 "EEE이 조세 회피 등을 목적으로 김○○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점, 원고 CCC은 세무조사에서 "EEE은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도한 후 원고 회사의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원고회사는 육류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나, EEE으로부터 사건 가맹점사업을 명의신탁받아 이 사건 가맹점사업만 영위하였고, 육류도매업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고 주장하였고, 원고 회사의 2010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상 매출

처는 대부분 이 사건 가맹점사업의 가맹점들인 점,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비과세 사

업자로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양수한 무렵인 2010. 5. 27.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신고한 점, DDD는 원고 회사의 대표, 실장 등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며 ○○사무실에서의 물류공급 등을 관리할 무렵 EEE의 법률상 배우자였던

점, ④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EEE은 자금관리 등의 편의를 위해 원고 회사에 이 사건 가맹점

사업권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였을 뿐, 실제로는 직접 원고 회사의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을 영위하다가 DDD, 원고 CCC과의 분쟁 등으로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

을 HHH 명의로 회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점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주체는 EEE이고, 원고 회사는 명의를 대여한 명의상 귀속자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 회사의 수익으로 보아 원고 회사나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 CCC에게 과세처분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356 판결 참조).

(2) 무효확인청구에 관하여

(가) 납세고지의 해석

부가가치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되므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8,498,049원은 신고로 확정되었다. 그 후 원고 회사는 부가가치세 미납부로 무납부가산세 103,296원을 부과받아 8,501,340원(원래 8,501,345원인데, 원 미만은 국고금관리법제47조에 따라 끝수처리되었다)이 부과고지되었는바, 무납부가산세 103,296원은 부가가치세와 구분되는 새로운 부과처분에, 이를 제외한 8,398,044원(=8,501,340원-103,296

원)은 징수처분에 각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징수처분에 관한 무효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

로, 그 하자가 후행하는 징수처분에 승계되어 징수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 회사의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는 8,398,044원의 징수처분(확정된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당연무효하자의 승계로 인한 징수처분 무효) 및 무납부가산세

103,296원의 부과처분(새로운 부과처분의 무효)에 대한 무효확인청구이다.

(나) 당연무효사유의 존재

원고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반한 과세처분이므로,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

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

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권을 양수하거나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점, EEE은 원고 회사 명의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체결하고, 가맹비 등을 수령하거나 피자 자재 등을 공급하는 등 외관상 원고 회사 행위로 법률행위를 한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가맹점사업으로 인한 수익, 손실에 관하여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해 온 점, 원고 회사는 201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매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다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가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세관청으로서는 원고 회사의 수익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 회사가 EEE에게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으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 회사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2010

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과 원고 박주완에 대한 체납세액 부과처분은 위법하므

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 회사에 대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이 사건 가맹점사업

으로 인한 수익이 실질적으로 EEE에게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원고 CCC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 회사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 라 한다)

제4조(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제47조(국고금의 끝수 계산)

① 국고금의 수입 또는 지출에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전액이 10원 미만일 때에도 그 전액을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세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1원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다만,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