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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17. 선고 2010누1424 판결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4115 (2009.12.03)

제목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해 명의를 빌려주어 당연무효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소외 회사의 주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실제 주주가 누구인지,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 내지 차용당한 것인지 여부 등은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항으로서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12.27.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1,919,75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에 당심에서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이BB의 증언을 모두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