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미간행]
[1] 불법원인급여의 요건으로서 불법의 의미
[2] 갑이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을 회사에게 돈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여금의 지급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민법 제746조 에서 정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채권양도의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민법 제746조 [2] 민법 제746조 [3] 민법 제111조 제1항 , 제450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1]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공2004상, 19) [3]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공1998상, 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공2010상, 894)
코오롱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박재윤 외 1인)
주식회사 윈디아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가 금지되는 사유로 민법 제746조 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1722 판결 ).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윈디아(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2004. 8. 12.부터 2005. 8. 19.까지 6회에 걸쳐 합계 9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하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원성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재건축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는 데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위 9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4. 8. 12. 위 대여금 채권의 담보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피고 조합에 대하여 갖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등에 관한 용역대금 채권을 양도받은 사실, 피고 2는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으로 기소되었는데, 9억 원 전액을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에 의해 취득한 재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고, 9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뇌물로 수수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2006. 11. 30.경 대여금의 상환을 요청한 사실, 원고의 임원회의에서 ‘위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회수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위 대여금의 회수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재건축 공사의 수주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피고 회사에게 9억 원을 대여한 것이 건설공사의 수주 및 시공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취지와 시공사 선정의 공정성, 염결성, 투명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9억 원을 반환받을 의사 없이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 아니라 반환받을 의사로 대여한 것이고, 다만 무이자로 대여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제공한 것이어서, 위 9억 원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액만을 뇌물로 볼 수 있을 뿐, 9억 원 전액을 뇌물이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재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 9억 원의 지급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민법 제746조 소정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9억 원을 지급한 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원고가 위 돈을 반환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으니, 위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와 같이 도달은 보다 탄력적인 개념으로서 송달장소나 수송달자 등의 면에서 위에서 본 송달에서와 같은 엄격함은 요구되지 아니하며, 이에 송달장소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유추적용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의 통지는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에서 송달장소로 정하는 채무자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라도 채무자가 사회통념상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족하다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10다5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는 피고 조합의 주소지인 천안시 원성2동 549-11 우주빌딩 4층으로 배달된 사실, 국내등기 우편조회에 피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1이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소외 1은 피고 조합에 배달되는 우편물을 수령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소외 1 부재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회사 직원인 소외 2가 대신 우편물을 수령하였다가 소외 1에게 전달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합의 직원인 소외 1이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 조합이 채권양도통지서를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 조합의 주소지로 배달되었고, 피고 조합에게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사회통념상 채무자인 피고 조합이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됨으로써, 피고 조합에게 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입장에서 원심은 채권양도의 통지가 도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채권양도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