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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 04. 16. 선고 2012구합3116 판결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부1333 (2012.06.15)

제목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함

요지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아니며,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

2012구합311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외2명

피고

마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21.

판결선고

2013. 4. 1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6.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OOOO동 000에서 'BB'이라는 상호로 고시텔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위 고시텔의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2011년 제1기 과세기간 중 'CCC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윤DDD로부터 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고, 2011. 3. 25. 및 2011. 4. 25.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가 2011. 7.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거래질서관련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한 EEEE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소외 김FFF이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시행자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들이 윤DDD로부터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 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9. 6. 이 사건 세금계산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2011년 제1 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2.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

1) 원고들은 2010. 10. 13. '한EEEE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김FFF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그 무렵 위한EEEE건설의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을 알게 되어 김FFF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CC건설의 윤DDD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CCC건설에서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가사 윤DDD가 아닌 김FFF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시행 당시 한EEEE건설은 직권폐업된 상태로서 원고들이 윤DDD와 다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김FFF과 윤DDD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경우에 사실 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 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들은 2010. 10. 13.경 김FFF과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 시행 무렵 김FFF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한EEEE건설이 직권폐업된 사실을 알게 되었 다. 윤DDD가 2011. 1. 5.경 CCC건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무렵 원고들과 다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000원, 공사기간 2010. 10. 14.부터 2011. 3. 31.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10. 10. 13.로 소급하여 기재하였다.

② 원고들은 2011. 2. 28. 윤DDD 명의로 공급가액 00원, 2011. 3. 22. 공급가액 000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③ 원고 이AA는 2011. 5.경 마산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한EEEE건설 김FFF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완료하였고 공사대금 또한 한EEEE건설 김FFF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④ 김FFF 역시 2011. 7. 25.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사업장의 철거부터 마감까지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모든 부분을 집행하였다고 진술 하였다.

⑤ 윤DDD도 김FFF과 같은 날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경리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이 사건 공사를 계약할 때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계약서 작성시에는 입회하지 않고 김FFF에게 모든 업무를 일임하였으며, 공사계약서가 CCC건설 사엽개시일 및 사업자등록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경위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고, 김FFF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사도급계약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김FFF이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⑥ 원고 이AA가 2010. 10. 14.부터 2011. 4. 11.까지 김FFF 및 한EEEE건설의 계좌로 입금한 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내역 생략)

다) 위와 같은 김FFF, 윤DDD, 원고 이AA의 세무조사 당시 각 진술과 이 사건 공 사도급계약서가 소급되어 작성된 사정, 공사대금의 입금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의 건설용역을 제공한 사람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윤DDD 가 아닌 김FFF으로 봄이 타당하고, 갑 제8호증의 2 내지 10, 갑 제9, 10호증의 각 기 재와 증인 김FFF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윤DDD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이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나) 갑 제1, 6호증, 갑 제8호증의 2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EEEE건설이 2010. 9. 14. 폐업되었고, 원고들과 윤DDD 사이에 2010. 10. 13.자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 사실, CCC건설 명의로 이 사건 공사 중 CCTV 설치공사 등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윤DDD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들은 윤DDD가 김FFF의 사실혼 배우자이므로 윤DDD 명의의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1 내 지 4,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김FFF의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당시 윤DDD와 김FFF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람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법률 또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 가치세 신고・납부의무자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최초 공사계약을 체결한 2010. 10. 13. 당시에도 한EEEE건설은 이미 폐업상태 로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폐업여부 확인이 가능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김FFF에게 이 사건 공사를 발주한 점,② 원고들이 2011. 1. 5. CCC건설 사업자등록 후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일자를 2010. 10. 13.로 소급하여 작성하였고,위 CCC건설 사업자등록 이전에도 180,000,000원을 한EEEE건설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던 점,③ 원고 이AA는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CCC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실질은 한EEEE건설 김FFF이 공사를 진행・완료하였으며 공사대금도 한EEEE건설 김FFF에게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김OOO과 윤DDD도 세무조사 당시 그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던 점,④ 원고들이 CCC 건설의 사업자등록 이후에도 한EEEE건설 또는 김FFF 명의의 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송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