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명의개서이행][공2006.10.15.(260),1726]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인이 회사에 대한 양도통지 전에 제3자에게 주식을 이중으로 양도한 후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의 효력(무효)
[2]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의 지위 및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수인들 사이의 우열관계를 결정하는 기준
[3]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의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2]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하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1] 민법 제103조 , 제450조 , 상법 제335조 제3항 [2] 민법 제450조 , 상법 제335조 제3항 , 제337조 [3] 민법 제450조
[2]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공1989, 1229)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공1995하, 2226)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4도7112 판결 (공2006하, 1289) [3] 대법원 1987.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공1988, 840)
양하석
메디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정인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보충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식양도에 대한 승낙 그 자체만으로는 피고 회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소외 1이 원고에게 주식보관증을 작성하여 준 행위가 자기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루어져 대표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거나 남용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주식양도의 승낙이나 주식회사 대표이사의 대표권 유월 내지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주권발행 전 주식을 양수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회사 이외의 제3자에 대하여 양도 사실을 대항하기 위하여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양도인은 회사에 그와 같은 양도통지를 함으로써 양수인으로 하여금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양도인이 그러한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회사에게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어 줌으로써 양수인이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었고, 이러한 양도인의 배임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라면, 제3자에 대한 양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소외 1이 이미 자신의 보유주식 수를 초과하여 여러 양수인들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상태에서 다시 소외 2에게 대물변제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다음 피고 회사에 확정일자 있는 통지를 하여 제3자에 대한 대항력까지 갖추도록 하였고 소외 2는 소외 1의 이러한 배임행위를 잘 알고 있으면서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2에 대한 주식 양도행위 및 그에 기한 명의개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의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의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므로, 반증에 의하여 실질상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가 명의개서를 받았다고 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9다카53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이중양도가 문제되는 경우, 그 이중양수인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명의개서가 경료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누가 우선순위자로서 권리취득자인지를 가려야 할 것이고, 이 때 이중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지명채권 이중양도의 경우에 준하여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회사에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6421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양도인 소외 1의 양도대상 보유주식의 총수를 확정하고 위와 같은 판단 기준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이중양수인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가려본 다음 과연 원고에게 귀속될 주식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았어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비롯한 이중양수인들 상호간의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1의 주식 중 소외 2 앞으로 명의개서된 10,000주에 관한 주식양도가 배임적 이중양도에 해당하고 이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앞으로 바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명의개서의 효력 내지는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또한, 양도통지가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확정일자 없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나 승낙 후에 그 증서에 확정일자를 얻은 경우에는 그 일자 이후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는 것인바 ( 대법원 1987.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 등 참조), 확정일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본이 아닌 사본에 확정일자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대항력의 판단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주식보관증(기록에 의하면 확정일부인에 의한 간인까지 마쳐져 있음을 알아볼 수 있다.)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는 이유만으로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되지 못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아울러 지적해 둔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