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74.12.1.(501),8070]
소유자가 토지를 일부씩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양부분이 전전양도된 다음에 전체토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수치 않은 부분을 분할해 주기로 승낙한 경우에 신탁관계 성립여부
토지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매도하였으나 이전등기만은 매수인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하여 매도인에게 그대로 등기를 두어 신탁한 채 전전양도되고 소유자가 나머지 토지를 다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것도 전전양도되면서 토지 전체에 대하여 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매수치 않은 부분을 분할해 주기로 승낙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과 일부 토지를 매수한 최후의 사람 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다.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반소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춘천시 (주소 생략) 대 59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던 바, 동인이 1957년경 별지도면 그, 차 점을 연결한 선상에 울타리를 설치하고 그 울타리를 연장하여 그 남쪽 30평(도면 ㄱ,ㅁ,ㄹ 부분)중 ㄱ,ㅁ 부분에 목조아연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6평 짜리를 신축하여 위 대지와 가옥을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건물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위 토지 부분을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되 그때까지 우선 등기는 그대로 (위 소외 1 명의로) 두기로 하여 위 동인에게 명의신탁하고, 위 대지와 가옥은 그 후 위 소외 2로부터 1958.11. 소외 3에게 1963.12. 소외 4에게 다시 1967.2 원고에게 전전매도되었고, 또 위 소외 1은 나머지 토지 도면 ㄴ,ㅅ 부분을 점유사용하다가 1963.11. 소외 5에게 매도하면서 울타리 남측 도면 ㄱ,ㅁ,ㄹ 부분을 포함하여 59평 전부에 대한 이전등기가 되어 있지만 동 도면 ㄱ,ㅁ 부분은 이미 울타리를 (울타리 연장선 ㄹ 부분 포함) 경계로 해서 매도된 것으로 그 지상 건물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분할해 주기로 된 것임을 알려주자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는 1967.8. 위 소외 5로부터 위 사실을 듣고 이를 승낙한 후 동도면 ㄴ, ㅅ부분(경계선 남쪽부분 제외하고)을 매수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과정에 아무런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위 대지 59평 중 원고가 매수한 30평 부분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이 공격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는 증거취사판단과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비난하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그러나 감정인 소외 6의 감정서에 의하면 본건 대지 59평 중 원고가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울타리를 경계로 한 남쪽부분은 30평임을 알 수 있고, 또 그 부분을 원고가 매수하였고,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어 있다고 인정한 조처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또는 이유불비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앞에서의 상고이유 제1점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가 매수한 대지 30평에 대하여 명의신탁받은 관계가 성립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해제를 하였다고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를 논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