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4.10.15.(978),2627]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동료사원끼리 놀러 갔다 밤늦게 동료사원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피해자에게 피곤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않도록 적극 제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음을 들어 30% 과실상계를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윤순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재왕
석진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는 피고가 경영하는 회사의 동료 사원인 소외 인과 함께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이용하여 지리산 화엄사에 놀러 갔다가 소외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밤늦게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사실, 소외인은 내리막길인 이 사건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원고로서는 소외인이 야간에 피곤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운전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채 반대차선으로 내리막길을 운전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제지하였어야 할 터인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 하여 이에 터잡아 원고의 손해배상액을 30% 정도 감경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