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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5. 02. 선고 2018누63763 판결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5210 (2018.08.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4192 (2017.11.29)

제목

추가정산 고지된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요지

소득세법 제27제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볼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 및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을 아울러 규정한 것으로 당해연도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당해연도에 납부의무가 생기는 것이므로 추가정산 건강보험료는 확정된 연도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사건

2018누63763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4. 18.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 2017. 8. 7.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10,558,178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