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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두10968 판결

[전출명령등취소][공2005.8.1.(231),1272]

판시사항

[1]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과천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2 제2항 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2항 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과천시 지방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로서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안 마련을 위해 피고를 비롯한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보낸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 협의에 의한 인사교류방안에 따라 피고와 부천시장 사이에 인사교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그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작성된 인사교류안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중대하다고 할 것인바,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4.9.15.선고 2003누15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