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명령등취소][공2005.8.1.(231),1272]
[1]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기 위한 요건과 그 판단 기준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1]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
[2]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3] 도지사의 인사교류안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관할구역 내 시장의 인사교류에 관한 처분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1] 지방자치법 제30조의2 제2항 [2]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19조 [3] 지방자치법 제30조의2 제2항
[2]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26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4414 판결(공1996상, 966)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공1997상, 1729)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15735 판결(공1997하, 1965) 대법원 1997. 6. 19. 선고 95누866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1913)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6432 판결(공1997하, 3442)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두4057 판결(공2002상, 69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공2003상, 379)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2403 판결(공2005상, 57)
원고
과천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2 제2항 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2항 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당해 시·도에 두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인사교류안을 작성하여 관할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과천시 지방공무원인 원고에 대하여 법 제30조의2 제2항에 의한 인사교류로서 부천시 지방공무원으로 전출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경기도지사가 인사교류안 마련을 위해 피고를 비롯한 관할구역 안의 시장·군수에게 보낸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활성화를 위한 시행방안'에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상호 협의에 의한 인사교류방안에 따라 피고와 부천시장 사이에 인사교류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의한 인사교류의 권고가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앞서 본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여부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 , 2002. 12. 10. 선고 2001두4566 판결 등 참조).
법 제30조의2 제2항 의 입법 취지는 시·도지사에게 관할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 있는 인력배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인사교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그 권한의 적정한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사교류협의회에서 정한 인사교류기준에 따라 작성된 인사교류안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일련의 절차는 위 조항에 의한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으로서 중대하다고 할 것인바, 경기도지사의 인사교류안의 작성과 그에 따른 인사교류의 권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행정행위의 당연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