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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 02. 12. 선고 2013구합2534 판결

출연 당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전0324 (2013.05.24)

제목

출연 당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출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피담보채무는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사건

2013구합253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황AA

피고

서대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01. 15.

판결선고

2014. 02.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6. 2. 이 사건 법인에 원고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2008.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출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피담보채무 00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부담부증여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채무에 대해 기준시가(토지 000원, 건물 000원)로 안분 계산하여, 이 사건 채무 중 건물 가액 분 에 해당하는 000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2012. 7. 10. 원고에게 2008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24.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2. 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 중 본세에 관한 부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출연 이후 이 사건 채무를 실제로 변제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부담부증여가 아닌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

2)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이 형식적으로는 부담부증여로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 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본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법인이 2008. 11. 21. 원고로부터 근저당권자가 00캐피탈인 상태로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한 이후, 2010. 1. 5. 위 근저당권설정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자를 000협동조합중앙회로 변경 설정한 사실, 이 사건 법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위 근저당권설정 해지일자인 2010. 1. 5. 00캐피탈에 이 사건 채무를 일시에 상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대전광역시의 2009. 12. 23.자 이 사건 법인에 대한 기본재산 증가 수리 통보서에는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서 가수금 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시로 이 사건 법인에 입금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이후에 이 사건 채무를 직접 변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지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가산세 관련 주장에 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 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 원 1998. 7. 24. 선고 96누18076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출연 이후 이 사건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갑 제6호증은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서면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곤란하며, 달리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