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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5.27.선고 2013두35020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3두35020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판결선고

2016, 52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6호 (라)목, 제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경제력에 차이가 있는 거래주체 간에도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법이 보장하고자 하는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 제공강요, 판때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 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안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과 같은 구체적 태양과 상품의 특성, 거래의 상황,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두9646 판결,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0두259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0 '서면계약서 미교 부행위 및 물류대행수수료 등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서면계약서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의 경우, 원고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거래를 계속할 경우, 원고가 사후에 불리한 조건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더라도 납품업자들의 입장에서 원고와 지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납품업자들과 적어도 계약기간을 1년간 유지함에는 합의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합의가 성립한 부분에 관하여 먼저 기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판매장려금 등에 관하여 추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를 보춤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고, ② '사전 서면약정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 역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거래를 지속함에 따라 분쟁의 소지가 생겼고, 원고가 종업원 파견에 관한 서면 약정을 실수로 누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해당 납품업자들이 원고에게 보낸 업무협조전의 내용, 발송시기 등에 비추어 자발적으로 종업원을 파견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정거래법상 불이익제공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서면 약정 없이 종업원을 파견받은 행위가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과징금납부명령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과징금 부과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병대

대법관박보영

주심대법관김신

대법관권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