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처분취소][미간행]
객관적으로 보아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에서 들고 있는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위 조항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위 제한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공1977, 9837)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공1997, 97)
원고
횡성군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조 는 세무서장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고( 제2항 , 이하 ‘제한요구’라고 한다), 제한요구를 받은 당해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 ), 한편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9조 제2항 은 세무서장이 제한요구를 할 수 없는 제외사유로서 시행령 제8조 각 호 에 게기하는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제1호 ),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은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때( 제2호 )를 들고 있는바, 객관적으로 보아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납세자에게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제한요구를 한 경우, 세무서장의 인정 여부에 상관없이 그 제한요구는 법 제7조 제2항 소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 역시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76. 12. 28. 선고 74누231 판결 , 1982. 10. 12. 선고 82누16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주세무서장은 원고가 3회 이상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04. 5. 1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사실(이하 ‘이 사건 제한요구’라고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1. 17. 원고의 일반음식점 영업 등을 정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그러나 이 사건 제한요구 이전인 2003. 12. 10.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인 조흥은행의 신청에 의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경매가 개시됨으로써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 , 제8조 제5호 에 해당하는 제외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세무서장이 이 사건 제한요구를 한 것은 위법하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있어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이라는 요건은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문언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한 점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원고가 경영난으로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으나 경매절차에서 체납액을 교부받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고 영업정지가 계속될 경우 원고가 생계에 지장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서장의 제한요구는 재량을 넘은 위법한 것이라 하겠고 따라서 이 사건 제한요구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관허사업제한 요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