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각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4특,430]
국유재산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법상의 매매에 비하여 다소의 제한은 있다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아니한다.
1972.2.22. 선고 70누59 판결 (판례카아드 10011호, 대법원판결집 20①행11 판결요지집 국유재산법 제31조(6)89면) 1974.7.16. 선고 74누47 판결
원고
서울철도국장
(1) 원고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가 1973.9.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2소재 대 6,602평중 1부를 매각한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청구취지에 기재한 부동산은 피고소관의 국유재산으로 원고가 해방후 그 일부를 피고로부터 임차 사용하여오며 이를 매립하는등 상당한 비용까지 지출하였는데 피고는 1968.3.경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소하고 1973.9.경 그 일부를 타에 매각처분하였는 바 피고의 동 처분은 원고의 연고권자로서의 지위를 전혀 고려치 아니한 것으로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먼저 과연 피고의 본건 국유재산 매각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권력적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그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등은 이에 해당치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인 바, 본건과 같이 피고가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사법상의 매매에 비하여 다소의 제한은 있다 할지라도 이는 행정청이 국민과 대등한 지위에서의 처분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60.1.27. 선고 4290행상139 판결 등 참고).
그렇다면 피고의 본건 국유재산매각처분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본소에 이른 원고의 본건 청구는 더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에게 부담시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