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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2. 24.자 71마13 결정

[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9(1)민,110]

판시사항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한 경우에 그 흠결은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재판장의 명령사항인 항소장 각하를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

판결요지

본조에 의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낙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는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항고장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항 , 동법 및 시행령 제4조 에 의한 경락대금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 1,920,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고 소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써 항고를 기각하였음이 분명한바,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 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에 관한 경매절차에 있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같은법 제5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공탁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한 때에는 그 항고의 의사표시 자체의 흠결이라기 보다는 그 항고장에 첨부할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는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고심 재판장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13조 제1항 , 제378조 , 제231조 를 유추적용하여 사안의 내용과 금액의 다과에 따라 상당기간을 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령하여 일응 보정기회를 주되 이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 항고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70.7.30. 70마362 결정 참조)재판장의 명령사항을 재판부에서 결정으로 각하하였다고 하여도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것이므로 원심조처는 결국 정당하고 논지는 그 각하결정의 위법에 관하여 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경락허가 결정의 기초가 된 경매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 관한 위법들을 들어 그 허가결정을 논난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서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유재방(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한봉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