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조심2010서0541 (2010.03.31)
G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당소득을 G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2010구합27332 종합소득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전XX
OO세무서장
2010. 11. 11.
2010. 12. 2.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3,150원의 부과처분 중 4,119,419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999,540원의 부과처분 중 3,462,506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879,730원의 부과처분 중 4,665,5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년, 2007년, 2008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XX증권 주식회사(이하 'XX증권'이라 한다)에서 받은 배당소득 중 각 7,539,300원, 35,500,000원, 47,750,000원을 배당소득가산(이른바 Gross-up, 이하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라 한다) 대상으로 보아 배당소득금액을 산정한 다음 기타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XX증권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배당소득가산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6년, 2007년, 2008년 종합소득세를 각 5,213,150원, 3,999,540원, 4,879,73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는데, 위 각 경정 종합소득세 중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각 1,093,711원, 537,034원, 214,150원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위 각 종합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중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Gross-up 제도는 전문가인 금융기관 직원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난해한 것임에도, 국가는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어떠한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다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 4. 17 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일반서식) 제32의2호 가.목 관련 별지 제 30호 서식(1)의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 작성방법 23.에서 비로소 "※ 과세구분 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 라는 내용을 명시하였던 점, 원고는 XX증권의 2007년 및 2008년 금융 소득 및 원천징수명세서 '구분'란에 별다른 표시가 없어 이를 그대로 믿고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던 점,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 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 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 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을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오인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 납부하여 야 하는 신고납세 방식의 세목이고 '그 신고 ・ 납부액의 적정 여부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2)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는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3항의 배당소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원고로서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과 같은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아니라는 사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자 ・ 배당소득지급명세서 서식의 작성방법 등에 "※ 과세구분코드(213, 223, 238, 239, 240, 241, 212, 222, 244, 245, 246, 247)는 Gross-up 대상 배당소득입니다»라는 내용을 따로 기재하여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야만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국가가 Gross-up 대상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란을 관련 서식에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의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단 서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 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 원천징수세액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그 상호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 금융거래 명세서를 교부하면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규정 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금융기관이 금융거래명세서에 기재한 정보만을 발행 ・ 교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배당소득을 받은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배당소득을 단순히 이자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 이 자연스럽고,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라고 오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이 사건 쟁점 배당소득이 Gross-up 대상 배당소득 인지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 및 검토를 하지 않고 만연히 Gross-up 대상 배당소득으로 판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