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2017나51092 손해배상(기)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신욱
B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2020. 10. 23.
2021. 1. 1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4,353,6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1. 1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확장되었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 소속 D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이다.
나. 인천 연수구 연수동 582에 위치한 신연수역사거리는 왕복 10차로의 경원대로와 합박뫼로가 교차하는 지점인데, 경원대로를 신연수역 2번 출구에서 3번 출구 방면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신연수역 2번 출구 앞에서 도로 중간에 있는 교통섬에 이르는 횡단보도(이하 '1차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건넌 뒤 보행자신호를 기다렸다가 교통섬에서 신연수역 3번 출구 앞에 이르는 횡단보도(이하 '2차 횡단보도'라고 한다)를 건너야 한다.
다. 원고는 2011. 11. 14. 20:35 무렵 자전거(이하 '원고 자전거'라고 한다)를 타고 1차 횡단보도를 건넌 다음 교통섬에서 2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방향 좌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경원대로를 선학역 방면에서 원인재역 방면으로 중앙선을 따라 약 19.7m를 진행하다가 다시 진행방향 우측으로 방향을 바꾸어 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였다. 당시 2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는 적색이었고, 원고 자전거 뒷자리에는 원고의 친구인 F이 탑승하고 있었다.
라. G은 같은 시간 이 사건 버스를 운행하여 신연수역사거리를 지나 경원대로를 선학역 방면에서 원인재역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도로를 가로지르는 원고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버스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원고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좌 대퇴골 경부 분쇄골절, 좌 대퇴골 전자하부 분쇄골절, 양측 비구 골절,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어 2011. 11. 14.부터 2012. 5. 3.까지(172일) 및 2013. 4. 4.부터 2013. 4. 20.까지(17일), 2014. 7. 3.부터 2014. 7. 17.까지(15일) 입원치료를 받았다.
바.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합계 34,841,370원을 치료비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G은 버스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원고 자전거를 들이받아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버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① 자전거의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할 때는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끌거나 들고 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원고가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점,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원고가 중앙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차선을 변경하여 3차로까지 주행한 점, ③ 원고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아무런 신호 없이 중앙선 부근에서 3차로까지 한꺼번에 차선을 변경한 점, ④ 원고가 도로를 횡단할 무렵 2차 횡단보도의 보행자신호가 적색이었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관련한 원고의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기로 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따른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가) 생년월일 및 성별: H생, 남자
나) 사고일 및 사고 당시 연령: 2011. 11. 14., 18세 7개월 7일
2) 소득기준
I협회 발간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을 적용(별지1 일실수입 계산표 중 '노임단가'란 참조), 가동일수는 22일
3) 노동능력상실률
가) 원고가 20세1)가 되는 2013. 4. 7.부터 2013. 5. 5.까지2)
원고가 입원한 기간이므로,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인정한다.
나) 2013. 5. 6.부터 2058. 4. 6.까지
하지 단축에 의한 하지부동 및 관절운동제한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2%를 인정한다.
4) 산정금액
위 자료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별지1 일실수입계산표 기재와 같이 78,806,359원이 된다.
5) 책임의 제한
위와 같이 계산한 일실수입 78,806,359원에 피고의 책임비율 20%를 곱하면 15,761,271원(= 78,806,359원 × 20%)이 된다.
나. 보조구
1)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영구적인 하지부동의 신체장애가 발생한 사실, 하지부동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위해 깔창과 같은 보조기구가 필요한 사실, 깔창의 가격은 개당 약 180,000원이고, 교체시기는 1년 6개월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깔창 구입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0. 10. 24.부터 여명종료일인 2071. 7. 27.까지 1년 6개월 간격으로 보조구 구입비 180,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이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2 보조구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79,608원이 되고, 여기에 피고의 책임비율 20%를 곱하면 495,921원(= 2,479,608원 × 20%)이 된다.
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원고의 나이, 원고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10,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공제
1)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그 치료비 중 피해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이 건 청구가 치료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271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64301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치료한 의료기관 등에 합계 34,841,370원을 치료비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액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7,873,096원(= 34,841,370원 × 80%)은 피고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합계 26,257,192원(= 일실수입 15,761,271원 + 보조구 495,921원 + 위자료 1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위 금액에서 피고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27,873,096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광우
판사 오흥록
판사 윤성헌
1) 민법이 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어 2013. 7. 1.부터는 성년에 달하는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낮아졌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이 2013. 7. 1. 이전이므로 가동개시 연령을 20세로 인정한다.
2) 원고는 20세가 되는 2013. 4. 7.부터 2013. 4. 20.까지(14일), 2014. 7. 3.부터 2014. 7. 17.까지(15일) 각각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계산의 편의상 2013. 4. 7.부터 2013. 5. 5.까지(29일) 연속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