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8,848,4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0.부터 2019. 2. 12.까지는 연 6%, 그...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을 설치,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8. 3. 1.경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해왔다.
<피고 정관> 제47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75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피고 정관 시행세칙> 제18조(교직원의 보수) ① 교직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되 정관 제47조에 의거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일반직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하되 정관 제75조에 의거 일반의 표준생활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 및 직급과 근속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단 법인의 일반직원의 보수도 이에 준한다.
<피고의 교직원 보수규정> 제12조(성과상여금) 직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와 별표 2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6조(시간외근무수당)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지급방법은 기본시간 15시간을 정액지급하고, 추가지급은 매월 15시간 초과 60시간 이내로 한다.
제23조(연가보상비) 직원에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의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제26조(후생복지비) 교직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