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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퇴직금등][집36(2)민,42;공1988.7.15.(828),1023]

판시사항

가.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법적성격

나. 회사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의 법적 성격 및 그 퇴직금청구권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할 시효규정

판결요지

가.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다.

나.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의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아상사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0.4.17 피고회사의 상임이사로 취임하여 근무하다가 1982.4.16 주주총회 결의로 피고회사가 해산함에 따라 이사의 지위를 잃고 같은 날 청산인으로 선임된 후 1984.3.26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같은 해 5.23 청산인 해임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과 피고회사의 규정에 의하면, 상임이사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기간 1년에 대하여 월보수액의 3개월분을 임원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청산인해임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원고는 피고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산인해임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3년내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시효소멸되었다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고 배척하였다.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 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업자의 지휘감독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77.11.22. 선고 77다1742 판결 참조)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1조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인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을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청구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기간을 동법소정의 3년이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나 원고의 이 사건 제소일에 비추어 원고의 퇴직금청구권이 시효에 걸리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므로 시효소멸의 항변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중 회사의 해산으로 원고가 상임이사직을 퇴직하였다고 한 설시부분은 회사의 해산으로 원고가 상임이사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한 표현에 불과하고 원고와 회사와의 계약관계는 청산인 해임의 판결확정으로 인하여 종료되었다고 판단한 취지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또는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시기와 소멸시효기산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8.3.선고 87나63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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