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4. 14. 선고 87도393 판결
[일반교통방해][공1987.6.1.(801),849]
판시사항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의 의미
판결요지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른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185조 소정의 육로라함은 그 관리자나 부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를 이르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의 소위를 형법 제185조 소정의 일반교통방해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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