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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869 판결

매출누락 현금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임[국승]

제목

매출누락 현금 가수금은 상여처분 대상임

요지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로 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사건

부산지방법원2015구합86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000

피고

00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0. 29.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를 AAA으로 한 2010년 귀속 757,971,741원, 2011년 귀속 86,989,954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하고, 피고 수영세무서장이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91,388,440원 및 2011년 귀속 27,221,630원의 각 법인세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2. 3. 설립되어 국제회의 및 전시회 기획, 유치, 운영대행업 등을 영위해 온 회사이고, AAA은 원고의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4. 4. 10.부터 2014. 5. 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사단법인 BBBBBB협회('사단법인 0000발전협의회'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의 의뢰에 따라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행사비 등 약 8억 7,043만 원을 대표이사 AAA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식으로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 ○○지방국세청장은 위 매출누락액에서 부외비용 등을 차감한 8억 4,603만 원(= 2010년 귀속 757,971,741원 + 2011년 귀속 86,989,954원 + 2012년 귀속1,068,948원)이 사외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판단한 다음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위 8억 4,603만 원을 A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그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이하 '이 사건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다. 한편 ○○지방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통보를 받은 피고 ○○세무서장은 위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손금에 각 산입하여,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2010년 귀속 법인세 91,388,448원, 2011년 귀속 법인세 27,221,636원, 2012년 귀속 법인세 8,539,598원, 합계 127,149,682원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179,449,854원을 경정・고지하는 처분(그 중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법인세에 관한 경정・고지 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래 원고가 2010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9,905,619원이었고, 2011 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법인세는 12,816,945원이었다).

라. 원고는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2014. 6. 9. 근로소득세 268,704,850원(2010년 귀속 246,059,380원, 2011년 귀속 22,645,470원)을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한 후 이를 과소납부하였고, 이에 피고 ○○세무서장은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2014년 6월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28,196,940원을 납부하라는 무납부당연경정・고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9. 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12. 15.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2015. 3.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외 법인의 의뢰에 따라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부가가치세를 발생시키지 말자는 소외 법인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용역대금을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그 돈과 AAA의 개인 돈까지 포함하여 총 1,185,734,747원(= 2010년687,997,850원 + 2011년 497,736,897원)을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 이하 '이 사건 법인계좌'라 한다)로 입금받았고, 위 돈은 모두 위 기간 동안의 직원 급료와 상여금 등 원고의 업무 관련 비용 1,547,092,034원(= 2010년841,546,315원 + 2011년 705,545,719원) 중 일부로 사용되었다. 다만 원고의 회계장부상으로는 위와 같이 AAA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에 관하여, 원고가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회계장부 정리를 맡았던 세무회계 사무소에서 명목상으로만 가지급금 계정을 사용한 것일뿐이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용역대금을 AAA이 실제로 가져간 것이 아니어서 이를 사외유출 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 돈은 모두 원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2년 귀속분을 제외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법인세 경정・고지처분에 대해서만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소외 법인에게 제공한 행사대행 서비스에 따른 용역대금 총 1,381,269,145원 중 513,574,670원은 이 사건 법인계좌를 비롯한 원고의 법인계좌로 입금되었으나, 867,694,475원(이하 '이 사건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은 원고

의 대표이사인 AAA의 개인계좌로 입금되었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

- 표 생략 -

2) 원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위 표1. 기재와 같이 AAA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입금액을 비롯하여 총 8억 7,043만 원 가량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음에 도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이 매출누락을 한 상태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3) 한편, AAA은 2010. 1.부터 2011. 12.까지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계좌에 총 1,063,934,747원을 입금하였고, 원고는 회계장부상 위 입금액을 대표이사의 '가수금'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2.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소장에 첨부한 '별지'를 통하여 AAA이 총 1,185,734,747원(= 2010년 687,997,850원 + 2011년 497,736,897원)을 이 사건 법인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장에 첨부된 '별지' 내역 중 2011. 9. 19.자 50,000,000원, 2011. 12. 21.자 20,000,000원, 2011. 12. 30.자 50,000,000원, 합계 120,000,000원은 AAA이 이 사건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AAA에게 지급된 돈이고,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갑 제7호증)에도'대표이사 가지급'으로 회계처리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위 '별지'에 의하면, 2010년 5월까지의 입금액 누계는 114,300,000원이고 2010년 7월 입금액 합계는 149,200,000원이므로, 2010년 7월까지의 입금액 누계는 263,500,000원(= 114,300,000원 + 149,200,000원)임이 계산상 명백한데, 원고는 계산상 착오를 일으켜 2010년 7월까지의 입금액 누계를 265,300,000원으로 잘못 산정하였다. 위와 같이 오히려 이 사건 법인계좌에서 AAA에게 지급된 120,000,000원을 제외하고, 위 계산상 오류를 바로잡으면, AAA이 2010. 1. 4.부터 2011. 12. 30.까지 이 사건 법인계좌에 입금한 돈은 총1,063,934,747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4) 원고의 가지급금 계정별원장에는 2010. 1. 1. 기준으로 그 전기에서 가지급금67,968,847원이 이월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고, 이후 2012년까지 위 표2.에서 본 가수금 또는 대표이사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된 거래 외에도 대표이사 가지급 및 가지급금 회수, 대표이사 가수금 및 가수금 반제 거래(이하 위 거래들을 통틀어 '가지급금 등 거래'라 한다)가 수시로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2010년 한 해 동안 총 1,034,536,350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그 중 회수되지 못한 7억 원은 원고 법인의 단기채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졌고, 2011년 한 해 동안 총 609,468,945원의 가지급금이 발생하여 그 중 회수되지 못한 7,000만 원에 대해서도 원고 법인의 단기채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9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봉기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며,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두3726 판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가 소외 법인의 의뢰에 따라 행사대행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 중 소외 법인으로부터 AAA의 개인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입금액 867,694,475원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입금액을 초과하는 1,063,934,747원을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법인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이를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쟁점입금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원고의 대표이사인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쟁점입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거나 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에 따른 원고의 가수금 채무의 발생 또는 가지급금 채권의 소멸이 단지 명목상에 불과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주장・입증할 책임이 있다.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 있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봉기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일반적으로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계정은 실제 현금 지출 또는 수입이 있었지만 그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이를 처리할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에, 그 현금 지출・수입을 일시적인 채권・채무로 표시하는 자산・부채계정 과목으로서, 원고는 2010년 이전부터 대표이사 AAA과 가지급금 등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 2010. 1. 1. 기준 가지급금 잔액이 67,968,847원(전기에서 이월된 금액)이었으며, 그 후 2012년까지 원고와 AAA 사이의 가지급금 등 거래(위 표 2.에서 본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거래 포함)가 수시로 계속되어 왔다.

② 원고가 위 기간 동안 대표이사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한 금액이 실제로는 지출되지 않은 가공의 것이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③ 위 표1, 2에서 본 각 입금내역(특히 입금 날짜와 액수) 및 원고의 가지급금계정별원장의 내용을 비교하여 볼 때, 원고와 AAA 사이의 가지급금 등 거래가 오직 이 사건 쟁점입금액을 비롯한 원고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처리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④ 2010년과 2011년 말에 각 그 때까지 회수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이를 원고 법인의 단기채권으로 대체하는 회계처리가 이루어졌다.

⑤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쟁점입금액 등의 매출액을 장부에 누락시킨 채 이를 법인의 수익과는 무관한 AAA으로부터의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로 계상함으로써 이미 그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회수 명목으로 원고에게 입금된 금액이 사실상 원고 법인의 업무 관련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쟁점입금액을 비롯한 원고의 매출누락은 사외로 유출되어 AAA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를 사유로 한 피고 ○○지방국세청장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원고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마.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료매입비 등 원가상당액을 포함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그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그리고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 납세의무자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등의 손금은,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누1004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봉기의 증언만으로는, 2010 사업연도 및 2011 사업연도에 관하여, 원고가 당초 법인세 신고 당시 이미 손금에 산입한 비용 또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한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원고의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별도의 비용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 ○○세무서장의 이 사건 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