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8하,1751]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3조 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되었고,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같은 법 제170조 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회생채권의 추완신고에 따른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이 있었던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0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위 조항에서 정한 ‘이의’를 하였는지 결정하는 기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 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 과, 제153조 제2항 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 제3항 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2조 제3항 , 제153조 제2항 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 에 의한 추완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2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70조 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신고의 추후 보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의’를 하였는지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한 이의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 및 방식,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 여부 및 이의를 하였다면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한 이의가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에서 응소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당해 채권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2항 , 제3항 , 제153조 , 제162조 , 제170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제3항 , 제153조 , 제162조 , 제170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제3항 , 제153조 , 제162조 , 제170조
[2]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공2017상, 13)
채무자 주식회사 웅진홀딩스 법률상 관리인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웅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외 5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용담 외 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변호사 이임수 등의 상고이유 제1, 2점,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53조 에 따라 신고기간 경과 후에 생긴 회생채권이 신고된 경우, 회생법원은 위 제153조 제1항 과, 제153조 제2항 이 준용하고 있는 제152조 제2항 , 제3항 의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의 적법 여부에 따라 각하결정을 하거나 회생채권으로서 조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일단 회생법원이 위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을 열어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이의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도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채무자회생법상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항고 등으로 다툴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와 함께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는 채권신고나 조사의 대상이 아니고, 채권조사절차 또는 조사확정재판절차에 의한 확정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없다. 이는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이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② 채권조사확정절차는 적정한 회생계획안 작성을 위한 전제로서 회생채권 등의 실체법적 존부 등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확정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채권신고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를 구비한 채권만을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실권시키기 위한 절차가 아니다. 본래 채무자회생법이 신고기간을 둔 것도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조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기간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권리를 인정하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③ 오히려, 회생절차에서는 이해관계인이 회생법원의 결정문을 직접 송달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한 반면, 회생채권자 등이 신고를 해태하는 경우 그 채권이 실권되는 등 불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회생절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1996. 7. 26.자 99마2081 결정 참조).
④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회생법원의 판단은 회생절차의 신속성이나 효율성, 채권조사절차에 있어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편의, 실권되는 채권을 보유한 회생채권자 등의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추완신고를 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관한 절차적 판단에 불과하다. 추완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된 채권에 관해서 채권의 존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다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절차적 판단에 불복할 수 없게 된다고 하여 이것이 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재판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 제153조 제2항 은 회생계획안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회생계획안을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위 제152조 제1항 또는 제153조 제1항 에 의한 추완신고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생채권자가 회생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내에 회생채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제152조 제3항 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의 신고를 보완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2. 13.자 2011그256 결정 ,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8243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에도 회생법원이 추완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된 채권에 대한 조사절차까지 마쳤다면, 채권조사확정의 재판에 있어 신고의 추후 보완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회생법원이 피고의 추완신고에 대하여 추완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고 특별조사기일을 연 이상 이 사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서 위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회생채권의 실권, 추완신고의 하자치유 요건,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의 판단대상, 추완신고의 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변호사 이임수 등의 상고이유 제3점 내지 제5점, 법무법인 태평양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에 따른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신고의 추후 보완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특별조사기일에서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이의의 진술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관리인이 아닌 회생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특별조사기일에서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여야 할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 에서 정한 ‘이의’를 하였는지는 특별조사기일에서 한 이의의 진술 내용뿐만 아니라 이에 이르게 된 이유나 경위 및 그 방식, 관리인이나 다른 이해관계인의 이의 여부 및 이의를 하였다면 그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조사기일에서 한 이의가 채권조사확정재판절차에서 응소책임을 부담하면서까지 당해 채권의 확정을 차단하기 위한 의사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가 법률상 관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 통지에 의해 이 사건 나머지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이 인가된 후 회생채권으로 뒤늦게 신고하자, 회생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특별조사기일을 개최하였다.
(2) 위 특별조사기일에서 법률상 관리인은 피고가 추완신고한 회생채권을 부인하는 취지의 시부인표를 제출하고 이를 진술하였다.
(3) 이어서 피고가 자신의 채권신고가 지연된 것은 법률상 관리인으로부터 주식매매계약의 해제 통지를 뒤늦게 받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에 법률상 관리인은 피고의 채권신고가 지연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채권자협의회 대표채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도 이에 동조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4) 피고가 다시 이에 대하여 채권신고가 지연된 것은 자신의 귀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하였다. 그러자 신당 1·2·3동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피고의 회생채권 신고가 지연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고 피고의 추완신고를 허용하는 것은 채권이 확정된 기존채권자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피고의 채권신고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5) 회생법원은 회생채권자표에 특별조사기일의 조사 결과로 법률상 관리인만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하고 같은 취지의 이의통지서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새마을금고의 진술은 법률상 관리인의 귀책에 따라 회생채권의 신고가 지연되었다는 피고의 진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피고의 추완신고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법률상 관리인이나 대표채권자 우리은행의 진술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반복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특별조사기일에서의 새마을금고의 이의는 추완신고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진술일 뿐,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확정하여야 할 회생채권의 존부 또는 그 내용에 관한 이의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가 법률상 관리인만을 상대로 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권조사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의 이의, 조서의 증명력,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