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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법 1986. 4. 16. 선고 85나992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퇴직금청구사건][하집1986(2),276]

판시사항

가. 지방공무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여부

나.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가.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나. 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이다.

원고, 항소인

윤정건

피고, 피항소인

대구직할시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937,908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62.7.31.부터 1983.1.5.까지 피고시 관내동장으로 재직한 사실, 위 재직기간중 1970.3.부터 퇴직시까지는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였으나 그 이전의 기간에 대한 기여금은 이를 소급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퇴직시 피고시로부터 위 기여금을 납부한 1970.3.부터 1983.1.까지의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9,366,442원을 지급받은 사실 및 원고가 1982.11월, 12월 봉급으로 각 돈 322,000원, 1983.1월 봉급으로 돈 345,000원, 1982.12월 상여금으로 돈 322,000원, 1983.1월 정근수당으로 돈 345,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우선 원고의 총재직기간 20년 6개월에 대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연금일시금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위 퇴직금과 소급기여금으로 납부할 돈을 공제하여 산출한 돈 3,937,908원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호 ,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 (나)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시의 동장은 별정직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70.2.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법 소정의 소급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은 위 법 소정의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에 합산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기간까지 위 법소정의 재직기간에 당연히 포함됨을 앞세운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것도 없이 이유없다.

그러나 지방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재직기간중 1962.7.31.부터 1970.2.28.까지의 7년 7개월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근로년수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청구권은 1970.3.1.부터 가산하여 2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시효의 기산점은 원고가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인 1983.1.5.로 볼 것이고( 대법원 1979.9.25. 선고 78다2312,2313 판결 참조) 또 근로기준법 제41조(1974.12.24. 개정, 법률 제2708호) 의 규정에 의하면 위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이 사건 제소당시(1985.4.29.) 위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뚜렷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아가, 원고의 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의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돈 16,125원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면 도합 돈 3,668,437원이 됨은 별지목록기재와 같이 계산상 뚜렷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3,668,43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본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뚜렷한 1985.5.4.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같은해 10.8.까지는 피고에 있어 그 이행의무의 존재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민법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기원(재판장) 김광준 김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