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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8 2014도6622

무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함의 확신이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신고자가 확신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065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H의 설립 경위, 투자금의 송금경위 및 그 내역을 알게된 시기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한 반면, “피고인의 동의 아래 소위 자금세탁을 위하여 홍콩법인인 H를 인수설립하여 H 명의의 홍콩 소재 비엔비 파리바 은행(이하 ’파리바 은행‘이라 한다) 계좌에 자금을 송금한 다음, 이를 중국 상하이에 있는 I에게 송금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개인 명의의 파리바 은행 계좌로 여러 차례 나누어 송금받아 피고인의 개인 자산을 국외에 은닉하려 하였다.”라는 취지의 G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J이 작성한 1, 2차 송금에 관한 해외직접투자신고서 및 투자개요서의 투자목적란에 I이 운영하는 상하이 K 유한공사(이하 ‘K’이라 한다)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호텔식당사진관 등 서비스업 인수경영’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H 명의의 파리바 은행 계좌로 160만 달러를 송금할 당시부터 위 자금이 I 또는 K에 대한 투자금으로 수수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6. 5. 말경 160만 달러 중 60만 달러가 I에게 송금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지만, 그때부터 2008. 7.경까지 Y, L를 통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I을 만나서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였을 뿐 정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