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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60172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소송위임사무에 대하여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박해식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제1약정에서 위임사무 전부를 성공한 때뿐만 아니라 위임사무 일부만 성공하거나 조정이나 화해 등이 성립된 경우에도 최소한 3,500만 원의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위임사건의 조정기일에서 피고가 참석한 가운데 임의조정이 성립된 이상, 피고로서는 제1약정에서 지급을 약속한 성공보수금의 하한액인 3,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하여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 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의뢰인과의 평소부터의 관계, 사건 수임의 경위, 착수금의 액수, 사건처리의 경과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의 가액, 의뢰인이 승소로 인하여 얻게 된 구체적 이익,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57626 판결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5019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측에 있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제1약정에 따라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성공보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이 사건 위임사건 제1심법원의 감정시가인 74,179,500원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고, 제1, 2약정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조정이나 화해 등이 성립된 경우에 최소한 3,500만 원의 성공보수금과 2,500만 원의 추가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임의조정이 성립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가 구하는 바의 약정된 성공보수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주의에 어긋나고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 양창수 이상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