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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9 2017가단5203193

구상금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148,132,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30.부터 2018. 6.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는 피고 A의 모로서 ‘C’의 운영을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실질적으로 피고 A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민법 제756조에 따라 피고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피고 B가 명의대여자로서 피고 A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를 지휘ㆍ감독하였거나, 외형적으로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 지배ㆍ종속관계가 인정되거나, 객관적ㆍ규범적으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를 지휘ㆍ감독할 지위가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다90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도봉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B가 ‘C’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B가 ‘C’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가 피고 A를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C’과 같은 사업장은 그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자격이나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관할 행정청에 영업신고를 하면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정한 수준의 기술인력과 장비시설 등을 필요로 하는 사업명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