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직권취소로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각하]
대전지방법원2013구단100141 (2013.10.11)
피고의 직권취소로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그 시점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소는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2013누33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임AA
서산세무서장
대전지방법원 2013. 10. 11. 선고 2013구단100141 판결
2014.2.6.
2014.2. 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95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 13. 직권으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그 시경 위 취소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다만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