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반환명령
2012누2932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반환 명령
A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북부지청장
2013. 5. 31.
2013. 7. 5.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821,220원의 추가징수처분,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 취소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821,220원의 반환명령처분, 821,220원의 추가징수처분,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B학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공인중개사과정(이하 '공인중개사과정'이라 한다)을 2008. 3. 3.부터 2008. 8. 31.까지 수강하면서 훈련비용 780,000원을 지원받았다. 또 원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C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 실내건축과정 B(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을 2008. 3. 14.부터 2009. 3. 10.까지 수강하면서 훈련비용 2,354,550원(이하 '이 사건 훈련비용'이라 한다)을 지원받았다.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2009. 3. 31. 대통령령 제2139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2009. 3. 10. 노동부령 제3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여 정부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 과정인 공인중개사과정의 수강기간 중에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2008. 12. 31. 법률 제93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의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과정을 중복수강하고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훈련비용 2,354,550원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교통비 및 훈련식대를 제외한 훈련수당 821,220원의 반환명령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라 한다), 821,22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이라 한다) 및 2011. 7. 15.부터 2011. 11. 12.까지(처분일로부터 120일)의 훈련비용지원 및 융자를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펴 본다.
가. 행정소송법에 의하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제20조 제1항 본문), 행정심판을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제20조 제1항 단서),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제20조 제3항).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누490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1. 9. 3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과 2011. 7. 18.자 수강제한처분(2011. 7. 15. 2012. 7. 14.)의 각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던 사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4.3. 원고의 청구 중 2011.7.18.자 수강제한처분(2011.7.15. ~ 2012,7. 14.)만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던 사실, ③ 원고는 2012. 4. 17.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그 재결서를 송달받았는데, 재결서에 "청구인이 행정심판의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이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곳은 각 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④ 원고는 2012. 7. 13.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해 8. 21. 제1심 법원에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비용지원 융자제한처분의 취소 청구를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비용지 원 · 융자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행정심판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 4. 17.부터 90일이 경과한 2012, 8.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비용지원.
융자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원고는 2008. 2. 28. C직업능력개발원에서 이 사건 과정의 수강을 위한 면접시험을 보았고, 그 해 3. 14. 오전 공인중개사과정의 수업을 받는 중 C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합격통지와 함께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러 오라는 통지를 받고 그 날 오후에 C 직업능력개발원에 출석하여 오후 수업부터 듣게 되었다. 원고는 2008. 2. 28. C직업능력개발원에 면접을 보러 갔을 때, 고용노동청이 발행한 카드(이하 '이 사건 카드'라 한다)가 제대로 체크되는지 확인한다고 하여 C직업능력개발원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카드를 제출하여 보관하게 하였는데, 그 담당자가 2008. 3. 14. 원고가 그 날 오후 수업부터 수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카드를 이용해서 임의로 원고가 그 날 오전 첫 수업부터 수강한 것으로 출석체크를 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담당직원 D로부터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더라도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수강을 하였을 뿐 이 사건 과정이 수강이 금지되는 중복수강에 해당하는 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처분사유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정의 중간부터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었고, 그래서 여러 차례 담당교사 E과 상담하였는데, 특히 2008. 6. 16. E에게 '이 사건 과정이 끝난 후 오후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한다'고 말하였다.
그렇다면 C직업능력개발원은 담당교사 E을 통하여 2008. 6. 16.경에부터는 원고가 국비를 보조받은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하고 있음을 알았다 할 것이어서 그 때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원고의 비용으로 수강하도록 안 내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C직업능력개발원의 관리 ·감독권자이면서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원고가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한 점, 원고가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등을 위반한 정도가 경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1)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5조 제1, 2항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경제의 기간이 되는 산업 중 인력이 부족한 직종, 산업현장의 인력수요 증대에 따라 인력양성이 필요하다고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 등에 해당하는 직종(이하 '우선선 정직종'이라 한다)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데, 그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그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우선선정직종의 훈련대상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훈련비 등의 지원을 받는 훈련과정의 수강 중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 5항, 제25조 제3, 4항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 중이거나 수강한 근로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 및 훈련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 내지 8, 11 내지 14, 16(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08. 2. 26. 한국장애인고용 촉진공단의 담당직원 D에게 공인중개사과정의 수강지원신청을 하였고, 그 달 28. 수강지원신청 승인 통보를 받았던 사실, ② 원고는 2008. 2. 28. C직업능력개발원으로 가서 이 사건 과정의 면접을 보았던 사실, ③ 원고는 2008. 3. 14. 09:00부터 그 날 15:30까지 실시된 이 사건 과정의 오리엔테이션 수업에 08:50경 입실하여 15:35경 퇴실한 사실(을 제3호증), ④ C직업훈련 개발원의 부장 F은 그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당시 수강생들에게 '훈련참여 제외 대상자'로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훈련을 듣고 있는 경우(타 기관과정과 중복수강 불가)'가 명시된 오리엔테이션자료를 배포하고, 훈련참여 제외 대상자에 대하여 안내하였던 사실, ⑤ 원고는 2008. 3. 14. C직업능력개발원에 제출한 훈련 생신상기록부의 훈련경력란에 그 무렵 수강하고 있었던 공인중개사과정을 기재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하는 기간 중 우선선정직종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인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비한 채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한 것임을 명백히 추인할 수 있고, 이는 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제4항 제1호, 제5항 제2호, 제25조 제3항 제1호, 제4항에서 말하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데(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중복수강금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점에서도 이유 없다.
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설령 원고가 2008. 6. 16. 이 사건 과정의 담당선생인 E에게 '이 사건 과정이 끝난 후 오후에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한다'고 말하였고, C직업능력개발원이 그 무렵 원고가 공인중개사과정을 수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미 중복수강이 금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마.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훈련비용 2,354,550원 중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과 교통비 및 훈련식대를 제외하고 훈련수당 821,220원에 대하여만 반환할 것을 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금 재정의 건실화 및 지원제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이 위 금액의 반환명령 처분으로 제한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훈련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보전하려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사익보다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추가징수처분, 이 사건 비용지원 · 융자제한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하며,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반환명령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기광
판사이규철
판사김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