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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5. 29. 선고 2007나22875 판결

[정산금등][미간행]

원고, 항소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일 담당변호사 나윤선외 2인)

변론종결

2008. 4. 1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8,311,0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주위적으로 정산금등 지급청구, 제1 예비적으로 대여금 반환청구, 제2 예비적으로 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 제3 예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는 제1심에서는 1998. 3. 31. 현재 대출 원금이 총 268,149,006,689원이고 1998. 4. 1. 이후 회수액이 71,563,721,084원이라 하여 이 사건 각 청구의 청구취지로 “피고는 원고에게 196,585,285,605원(= 268,149,006,689원 - 71,563,721,084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1998. 3. 31. 현재 대출 원금 268,149,006,689원에서 1998. 4. 1.부터 2007. 9. 17.까지의 회수액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원리금에 충당함으로써 2007. 11. 28. 현재 원리금이 228,311,028,020원(= 원금 223,885,899,199원 + 이자 4,425,128,821원)이라 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청구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제1심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2007. 11. 28. 현재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청구액이 지연이자 포함 347,390,436,206원에 달한다).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항소취지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23,999,715,412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 계속 중에 위와 동일하게 항소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4, 7호증, 갑 제8, 9,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3호증의 2,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4,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 내지 4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44호증의 2, 3, 갑 제47호증의 4, 갑 제57호증의 1 내지 4, 갑 제54호증의 2, 갑 제58호증, 갑 제59호증의 1 내지 3, 갑 제67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 9호증, 을 제7, 10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17, 18,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구 상호신용금고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금고법’이라 한다) 제25조 에 의하여 상호신용금고들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신용금고연합회’란 명칭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2001. 3. 28. 법률 제6429호로 ‘상호신용금고법’‘상호저축은행법’으로 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는 ‘상호저축은행’으로, ‘상호신용금고연합회’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로 각 그 명칭이 바뀌었다. 이하에서는 각 ‘상호저축은행’, ‘원고’라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 개선과 발전, 임·직원의 자질향상, 상호저축은행 상호 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 확립 및 거래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한다.

(2) 피고는 1996. 6. 1.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3조 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파산 등 사유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서 예금보험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예금자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것 등을 중요 업무로 한다.

(3) 신용관리기금은 1983. 5. 30. 신용관리기금법(1982. 12. 31. 법률 제3633호)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 등에 대한 예금의 지급 보장, 여·수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및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고 상호저축은행 등의 건전한 육성과 신용질서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한편, 신용관리기금에는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운영위원회는 신용관리기금법같은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신용관리기금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의 지급여부 결정, 부실금고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나. 신용관리기금의 회계

신용관리기금의 회계는, ①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출연금의 수입·관리와 보전금 지급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이하 ‘출연금회계’라 한다), ②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예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과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는 예탁금운용사업회계(이하 ‘예탁금회계’라 한다), ③ 신용관리기금의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예산집행회계로서 위 출연금회계 내의 기금관리계정으로 구성된다.

다. 신용관리기금의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대출 및 회계처리

(1) 이 사건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

신용관리기금은, 1993. 8. 9.경 당시 부실화된 (주)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계약인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던 (주)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게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1998. 4. 1.부터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기금법’이라 한다) 제30조의 8 , 제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자금으로 650억 원을 장기대출하고, 1997. 12. 30.경 당시 경영지도를 받아오던 중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주식양도권고에 따라 (주)윤성에게 경영권을 양도한 (주)경북상호신용금고에게 같은 법 제30조의 15 , 제30조의 10 규정에 의하여 경영정상화자금으로 21,388,652,804원을 장기대출하였다{위 각 장기대출금 합계 86,388,652,804원(= 650억 원 + 21,388,652,804원)을 이하 ‘이 사건 장기대출금’이라 한다}.

(2) 이 사건 긴급자금 및 일반자금의 각 지원

신용관리기금은 또한 1997. 11.경 소위 IMF 사태를 전후하여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여파로 별지 기재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이하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이라 한다)이 예금자로부터 대량 예금인출사태를 당하게 되자, 1997. 7. 15.부터 1998. 3. 31. 사이에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에게 단기대출, 어음매입, 콜론 등의 방법을 통해 예금반환자금 용도로 긴급자금 및 일반자금을 지원하였는데, 1998. 3. 31. 현재 그 총액이 181,760,353,885원(= 일반자금 74,411,197,947원 + 긴급자금 107,349,155,938원)에 이른다(이하 ‘이 사건 단기대출금 등’이라 한다).

(3)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예탁금회계에의 계리

신용관리기금은 위 각 대출 당시 출연금회계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모두 예탁금회계에 계리하여 회계처리하였다.

라. 신용관리기금의 분리

(1) 정부는 1998년 금융감독 및 예금자보호에 관한 제도와 기구를 대대적으로 개편·정비하였는바, ① 1997. 12. 31.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고 1998. 4. 1.자로 시행하여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및 재정경제원 등에 분산되어 있던 금융감독기능을 새로 설치되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게 집중·일원화하고, ② 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하고 1998. 4. 1.자로 시행하여 증권투자자보험기금, 보험보증기금, 신용관리기금, 신용협동조합안전기금 등에 분산되어 있던 예금자보호기능을 피고에게 집중, 일원화하여, 신용관리기금의 업무 중 상호저축은행에 한 예금에 대한 지급보장(예금보험)과 이를 위한 경영관리, 부실 상호저축은행 정리·경영정상화와 이를 위한 자금지원 등 예금자보호 관련 업무를 1998. 4. 1.자로 신용관리기금에서 피고로 이관하였으며, ③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금고법을 개정하고 1998. 4. 1.자로 시행하여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지급준비예탁금을 받아 운용하는 업무 및 위 예탁금 등을 재원으로 상호저축은행에게 대출·어음매입 등을 하는 업무를 1998. 4. 1.자로 원고에게 이관하였다.

(2) 한편, 금고법신용관리기금법 및 신용관리기금을 폐지하면서도 신용관리기금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인 1999. 1. 1.까지는 존속하다가 해산·청산 절차 없이 금융감독원 설립일자에 해산되도록 하고( 위 법률 제5501호 부칙 제6조), 위 금고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1998. 4. 1.자로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피고에게, 단 그 중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 내의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에게,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원고에게, 각 포괄승계 시켰다( 위 법률 제5501호 부칙 제7조).

마.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각 결의

(1) 신용관리기금은 위와 같은 포괄승계의 일환으로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1998. 3. 14. 그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장기대출금 86,388,652,840원을 포함하여, 상호저축은행들에게 계약이전 등과 관련하여 지원한 경영정상화 지원자금과 경영관리중인 금고에 대한 경영정상화 지원자금 등 장기대출금 총액 약 3,610억 원(1998. 2. 28.자 기준)과 경영관리중인 금고에 대하여 보전금 범위 내의 가지급금 지급을 위하여 특례 단기대출 및 어음매입 등의 방법으로 지원한 자금 1,669억 원(1998. 2. 28.자 기준) 합계 5,279억 원(= 3,610억 원 + 1,669억 원)의 채권은 예금보험금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이관하고, 출연금회계에서 운용하고 있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유가증권·콜론 등 재산 약 2,876억 원(1998. 2. 28.자 기준)을 예탁금회계로 이관하되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출연금회계가 예탁금회계에서 차입한 것으로 처리한다고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라고 한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에 대하여 피고가 1998. 3. 20. 신용관리기금에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대출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신용관리기금법 및 시행령과 관련 내규 어디에도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의 집행범위에 대한 제한이 없고, 다만 회계상 출연금회계의 대출금은 출연금회계에, 예탁금회계의 대출은 예탁금회계에 각각 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을 대출한 것은 당시 기금의 자금사정과 보전금지급 재원 부족 및 동 업계 자체부담정산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한 것인데, 만약 출연금회계에서 처리할 사항이었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예탁금회계에서 대출하여야 할 상황이었다면 예탁금회계로부터 차입하여 처리했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② 기금법 제31조 기금법 시행령 제15조 에 의해 이미 신용관리기금의 회계를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하고 있는 이상 원, 피고에게 각각 이관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계 상태 그대로 이관하면 족하지 따로 회계변경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여 재정경제부에 수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신용관리기금은 다음과 같은 이유 즉, ① 기금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 중 예탁금회계에 계리되어 있는 장기대출금 전액과 일부 단기대출금 등을 출연금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은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가 이미 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있어, 대상기관이 이원화된다고 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없고, ② 장기대출금 등을 출연금회계로 이관할 경우, 출연금회계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들의 예금보험 출연요율의 대폭 상향조정 가능성,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 간의 상당액의 대차거래 발생이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를 철회하고, 1998. 4. 4.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출연금회계로 이관한 장기대출금 3,554억 원(1998. 3. 31.자 기준) 및 그에 대한 미수이자 3억 원을 예탁금회계로 환원하고, 예탁금회계의 회계예치금 3,189억 원, 예금 330억 원 및 그에 대한 미수이자 37억 원을 출연금회계로 전환하고 차액 1억 원은 조속한 시일 내에 정산하되, 단 회계조정일(1998. 2. 28.) 이후 취급한 모든 대출금은 취급 당시 계리한 회계의 소관으로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결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라 한다).

바. 한편,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위와 같은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 내용에 맞추어, 신용관리기금은 피고와 사이에서는 1998. 4. 23. 그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인계인수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와 사이에서는 1998. 4. 28. 그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인계인수서(갑 제28호증)를 작성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별지 ‘부실채권 승계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기대출금 채권 및 단기대출금 등 채권을 승계하였다.

사.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의 파산 등

그 후 1990년경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은 별지 ‘경영관리·인가취소·파산 등 현황표(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기재된 각 일자에 모두 파산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승계한 이 사건 장기대출금 채권 및 단기대출금 등 채권 중의 일부가 각 회수불능으로 되었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심에서는 위 회수불능 채권의 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장기대출금 채권의 경우 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게 지원된 장기대출금 중 55,364,849,488원과 경북상호신용금고에게 지원된 장기대출금 21,388,652,804원 합계 76,753,502,292원 상당이고, 이 사건 단기대출금 등 채권의 경우 긴급자금 72,712,783,081원 및 일반자금 47,119,000,232원 합계 119,831,783,313원 상당으로서,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회수불능 채권이 제1심 판결의 별지 ‘지급준비예탁금(부실채권) 승계 및 회수 현황표’ 기재와 같이 1998. 3. 31. 현재 미회수 원금 268,149,006,689원에서 회수액 71,563,721,084원을 공제한 196,585,285,605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서는, 2007. 11.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별지 기재와 같이 1998. 3. 31. 현재 미회수 원금 268,149,006,689원에서 1998. 4. 1.부터 2007. 9. 17.까지의 회수액 148,459,287,610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여 2007. 11. 28. 현재 미회수 원리금이 228,311,028,020원(= 원금 223,885,899,199원 + 이자 4,425,128,821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본문내 포함된 표
대출과목 승계금액(단위: 원) 회수금액(단위: 원) 잔액(단위: 원)
일반자금 단기대출 7,663,617,069 883,750,263 6,779,866,806
어음매입 4,067,580,878 3,356,427,102 711,153,776
콜론 62,680,000,000 23,052,020,350 39,627,979,650
74,411,197,947 27,292,197,715 47,119,000,232
긴급자금 단기대출 45,980,388,138 7,371,948,648 38,608,439,490
어음매입 4,818,767,800 2,544,076,708 2,274,691,092
콜론 56,550,000,000 24,720,347,501 31,829,652,499
107,349,155,938 34,636,372,857 72,712,783,081
장기대출금 86,388,652,804 9,635,150,512 76,753,502,292
총 합계 71,563,721,084 196,585,285,605

아. 관련규정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청구원인(정산금 등 지급청구)

(1) 주위적 주장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의 금원을 다음의 (가), (나)와 같은 이유로 정산할 의무가 있거나 또는 (다)와 같은 이유로 회계예수금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액 중 회수하여 변제 충당되고 남은 잔액 228,311,028,020원(1998. 3. 31. 현재 미회수 원금 268,149,006,689원에서 1998. 4. 1.부터 2007. 9. 17.까지의 회수액 148,459,287,610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남은 2007. 11. 28. 현재의 잔액인 원금 223,885,899,199원 및 이자 4,425,128,821원의 합계액)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2007. 11. 28.자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가) 이 사건 장기대출금은 원래 계약이전을 해 준 부실 상호저축은행이 파산하는 경우 그 예금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전금을 계약이전을 받은 상호저축은행들에게 지급한 것이거나 경영정상화의 추진 중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지급한 것이고, 이 사건 단기대출금 등은 경영지도·경영관리에 들어갔거나 곧 들어갈 상호저축은행들에게 예금인출사태를 억제·수습하기 위하여 예금반환자금으로 지원한 것이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관련 규정 및 법원칙과 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대출금은 사후적 보전금 지급에 대신하여 미리 지원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모두 보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대출금 채권은 모두 출연금회계에 계리되어야 하며 타인의 예탁재산인 지급준비예탁금을 재원으로 하는 예탁금회계에 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신용관리기금은 출연금회계에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각 대출 당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회계처리이다.

① 신용관리기금의 자신 소유의 기본재산인 출연금과 예탁한 각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준비금으로서 궁극적으로 환급의무를 지는 타인의 예탁재산인 지급준비예탁금의 각 법적 본질과 성격의 상이성에 관한 기금법 제25조의 2 , 신용관리기금의 기본재산관리규정 제8조, 제10조, 신용관리기금의 업무방법서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5조, 신용관리기금의 지급준비예탁금관리규정 제3조, 제4조, 제6조, 제12조, 상호신용금고 등에 대한 긴급지원자금규정 제13조

② 출연금의 제도적 목적 및 관리·사용의 방법에 관한 기금법 제5조 , 제26조 , 제27조 , 제30조의 10

③ 지급준비금의 강제 준비·보유, 지급준비예탁금의 강제예탁 및 그 관리·사용의 방법에 관한 금고법 제15조 , 기금법 제25조의 2 , 신용관리기금의 지급준비예탁금관리규정 제6조

④ 지급준비예탁금을 예탁자 외 타 금융기관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예탁금 관리·사용의 방법에 관한 법규 및 실무례

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엄격한 구분회계원칙에 관한 기금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⑥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 사이의 이자부 대여·차용원칙에 관한 기금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신용관리기금의 회계규정 제21조, 신용관리기금의 자금차입규정 제2조, 신용관리기금의 업무방법서 제32조, 상호신용금고예금관리규정 제12조

금고법이 양 회계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의 원·피고에 대한 포괄승계를 명하면서 이와 동시에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금고법제25조의 9 제2항 을 신설한 취지가 포괄승계 전에 회계간 정산을 정확·완전하게 하여 지급준비예탁금을 충실하게 채운 후에 예탁금회계를 포괄승계한 원고가 지급준비예탁금의 여유분을 피고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한 취지인 점

⑧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 , 제13조 , 제2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기업회계기준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⑨ 신의성실, 정의공평, 조리, 사회상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관한 일반 법원칙과 법정신.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원칙과 법정신에 비추어 보면, 신용관리기금은 1998. 4. 1.자로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가 영구히 분리되어 각 회계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가 각기 다른 법인격인 원·피고에게 포괄승계될 당시, 위와 같은 회계처리의 오류를 정정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예탁금회계로부터 출연금회계로 이관하고 그 금액 상당의 자산을 출연금회계로부터 예탁금회계로 이관하여 주는 정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는데, 신용관리기금은 이러한 정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정산절차가 완전하게 마쳐져야만 포괄승계절차가 종결하는 것이므로, 신용관리기금의 이러한 회계처리오류의 정정 및 정산의무는 출연금회계의 포괄승계인인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또한, 피고와 신용관리기금이 포괄승계과정에서 작성한 인계인수서 제6조에서, 피고가 신용관리기금과 사이에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인계인수 절차를 밟음에 있어서 나중에 과부족 또는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추가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승계한 예탁금회계와 피고가 승계한 출연금회계 사이의 정산에 있어 과부족 또는 오류가 발견된 때 피고는 원고에게 그 과부족 금액을 추가 정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다) 한편, 위와 같은 관련 규정 및 법원칙과 법정신에 더하여, 위 법률 제5501호 금고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은 원, 피고가 1998. 4. 1.자로 신용관리기금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를 분리하여 포괄승계함에 있어 신용관리기금의 위법한 회계처리 상태를 기준으로 포괄승계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재산 및 권리·의무의 귀속상태를 기준으로 원,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문리해석),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따라 각 이관되는 업무에 대응하는 재산을 승계하여 그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취지로서 신용관리기금의 어느 재산 및 권리·의무가 피고에게 승계되어야 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신용관리기금이 분리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부담한 재산 및 권리·의무 등이 실질적으로 어느 회계에 속하는 것인가 여부로 하여야 하며(목적론적 해석), 위와 같이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의 재산 및 권리·의무를 원, 피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이라고 함이 헌법규범, 조리, 정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함에도(헌법합치적 해석), 신용관리기금은 예탁금회계의 자금을 전용하여 출연금회계에 속한 이 사건 각 대출금의 대출업무를 처리하였는바, 원래 신용관리기금이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였더라면 출연금회계에서는 예탁금회계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상당액의 부채를 부담하고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예탁금회계에서는 출연금회계에 대한 이 사건 각 대출금 상당액의 채권을 보유하는 것으로 각 회계처리 되었어야 한다.

따라서,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는 예탁금회계에 대하여 위와 같이 회계간 자금전용에 따른 회계예수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관리기금의 예탁금회계는 출연금회계에 대한 회계예수금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와 같은 권리·의무관계가 원,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나아가 예비적 주장으로서, 가사 신용관리기금의 형식적인 회계처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재산 및 권리·의무가 원, 피고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보더라도, 최소한 신용관리기금이 1993. 8. 9.경 당시 부실화된 (주)경기상호신용금고로부터 계약인수를 받아 경영정상화를 추진 중이던 (주)신경기상호신용금고에게 경영정상화자금으로 대출한 650억 원과 1997. 12. 30.경 당시 경영지도를 받아오던 중 신용관리기금 이사장의 주식양도권고에 따라 경영권을 양도한 (주)경북상호신용금고에게 경영정상화자금으로 대출한 21,388,804원 합계 86,388,652,804원의 이 사건 장기대출금에 대해서는,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에 의하여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이관함으로써 이미 출연금회계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 후 신용관리기금이 다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장기대출금을 출연금회계에서 예탁금회계로 재이관하기로 결의한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는 이미 1998. 4. 1.자로 원, 피고의 재산으로 된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의로서 처분권한 없는 자가 한 당연무효의 결의이므로, 이 사건 장기대출금은 출연금회계로 복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는 신용관리기금의 예탁금회계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회계예수금반환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무는 피고에게, 그 채권은 원고에게 각 포괄승계되었으며, 그 이후 9,635,150,512원이 회수되어 이 사건 장기대출금채권의 일부에 변제충당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장기대출금 중 잔액 상당인 76,735,502,292원(= 86,388,652,804원 - 9,635,150,5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

(1) 제1 예비적 청구원인(대여금 반환청구)

기금법 제31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에서 정한 구분회계원칙 및 같은 법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신용관리기금의 회계규정 제21조, 자금차입규정 제2조, 업무방법서 제32조, 상호신용금고예금관리규정 제12조 등에서 정한 회계 상호간의 이자부대차에 관한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에 대한 각 자금의 지원 당시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는 예탁금회계로부터 이 사건 장기대출금 채권액 및 단기대출금 등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을 묵시적으로 차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양 회계 간의 이러한 금전소비대차계약관계에 따른 회계예수금반환에 관한 채권·채무는 1998. 4. 1.자로 각각 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액 중 회수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잔액 228,311,0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제2 예비적 청구원인(사무관리비용 상환청구)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장기대출금 및 단기대출금 등의 지급은 원래 신용관리기금이 출연금회계의 주체로서 출연금회계의 자금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이므로 예탁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의 입장에서 볼 때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예탁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은 아무런 의무 없이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함으로써 출연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의 사무를 관리하여 준 것이며, 당시 신용관리기금은 자신의 출연금회계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출연금회계의 자금이 부족함을 알고 예탁금회계의 자금을 사용하여 출연금회계의 사무를 관리하여 준다는 의사가 존재하였고, 위 사무는 출연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이 반드시 처리하여야만 할 법적 업무이므로, 위 사무를 예탁금회계의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이 관리해준 것은 출연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의 의사에도 적합하다고 보아야 하며, 이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이 예탁금회계의 주체로서 예탁금회계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급한 것은 출연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의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것이 되므로, 출연금회계는 예탁금회계에게 이러한 사무관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양 회계간의 사무관리비용에 관한 귄리·의무는 1998. 4. 1.자로 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무관리비용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액 중 회수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잔액 228,311,0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제3 예비적 청구원인(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액 중 회수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잔액 228,311,02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즉,

(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신용관리기금의 회계처리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가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회계처리를 하라는 것이 위 관련규정 및 법원칙이며, 위 법률 제5501호 금고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의미도 ‘신용관리기금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였는가를 기준으로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재산 및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어느 회계에 관련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장기대출금 및 단기대출금 등은 반드시 출연금회계의 자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필요한 경우에는 출연금회계가 예탁금회계로부터 차용절차를 거쳐 출연금회계의 자금으로 만든 다음 이를 대출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신용관리기금이 이러한 차용 등 원인행위 없이 곧바로 예탁금회계의 자금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지원함으로써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 부실화됨에 따른 손실을 예탁금회계에게 부담시켰다. 그로 인하여 출연금회계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회수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잔액 228,311,028,020원 상당의 출연을 면하는 소극적 수익을 얻었고, 예탁금회계는 동액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따라서 출연금회계의 관리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은 악의의 수익자로서 예탁금회계 관리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위 228,311,028,0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양 회계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에 관한 권리·의무는 1998. 4. 1.자로 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

(나)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직접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는 부당이득관계가 성립되었다. 즉, ① 이 사건 장기대출금 채권에 대하여는, i) 이를 출연금회계에서 예탁금회계로 재이관하기로 결의한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는 이미 1998. 4. 1.자로 원, 피고의 재산이 된 타인의 재산에 대한 결의로서 처분권한 없이 한 당연무효의 결의이므로, 원고가 위 결의에 따라 부실화된 이 사건 장기대출금에 관한 자산을 승계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손실을 얻고 피고는 위 부실화된 이 사건 장기대출금에 관한 자산의 승계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고, ii) 가사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수정결의는 신용관리기금의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일 뿐 그 결의 내용에 따라 원, 피고가 법률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하는 그 재산 및 권리·의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장기대출금의 성격상 그 채권은 출연금회계에 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501호 금고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승계해야 하는 자산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며, ② 이 사건 단기대출금 등에 대하여는, 이는 이 사건 장기대출금과 달리,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 및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를 통하여 출연금회계에 이관하였다가 예탁금회계로 재이관하는 과정을 거친 사실은 없으나, 실질적으로 이 사건 단기대출금 등의 성격상 그 채권은 출연금회계에 계리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501호 금고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의하여 피고가 포괄승계해야 할 자산이라 할 것임에도 피고가 이를 승계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다.

3. 판단

가. 신용관리기금의 회계처리의 위법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각 예비적 청구는 모두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각 대출금채권을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였어야 함에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것이 위법한 회계처리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바,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위 1항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신용관리기금의 예탁금회계에는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예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과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여야 하고, 지급준비예탁제도는 개개의 상호저축은행이 금고법 제15조 등에 의하여 각자 수입한 부금, 예금 및 적금 등 총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준비자산으로 강제적으로 신용관리기금에 예탁하게 하는 것으로 지급준비금 마련을 주목적으로 하며, 지급준비예탁금은 신용관리기금의 기본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신용관리기금이 궁극적으로 각 상호저축은행에게 환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각 상호저축은행 각자의 소유에 해당하는 사실, ② 이에 반하여 출연금회계에는 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출연금의 수입·관리와 보전금 지급 및 출자 등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여야 하고, 출연금에 의한 보전금지급제도는 모든 상호저축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게 하여 신용관리기금이라는 공동기금을 조성하여 두고, 각 상호저축은행이 예금을 일정 한도의 보장액까지 반환해 주지 못하는 경우 위 공동기금에서 그 한도까지 보전해주는 것과 부실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정상화 등을 위한 자금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 ③ 이 사건 장기대출금은 계약인수 및 주식양도에 따른 경영정상화추진으로 인하여 장기자금지원이 필요한 상호저축은행들에게 지원된 자금이며, 이 사건 단기대출금 등은 예금자로부터 대량 예금인출사태를 당한 상호저축은행들에게 단기대출, 어음매입, 콜론 등의 방법으로 예금반환자금용도로 지원된 자금인 사실, ④ 신용관리기금은 이 사건 각 대출 이전까지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를 구분하여 계리하면서도 각 회계에 계리할 구체적 항목들에 대하여는 관행적으로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것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하거나 예탁금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것을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여 왔고,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는 출연금회계의 자금이 바닥나자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장기대출금 및 단기대출금 등은 기금법 제31조 그 시행령 제15조 에서 정하는 보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은 출연금회계에 계리되었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대출 당시 출연금회계의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을 예탁금회계에 계리한 신용관리기금의 회계처리는 관련 규정에 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주위적 청구원인 중 주위적 주장 (가), (나)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신용관리기금의 회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점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신용관리기금 혹은 출연금회계를 승계한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정산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관련 규정 및 법원칙과 법정신에 비추어 신용관리기금이 1998. 4. 1.자로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를 분리되어 원, 피고에게 포괄승계될 당시 신용관리기금은 양 회계간의 회계처리의 오류를 바로잡을 정산의무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권리·의무가 원, 피고에게 승계되었다는 취지의 위 (가)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별지 ‘관련 규정’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자신의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규정들 중, 위 (가)①의 각 규정들은 지급준비자산의 예탁, 출연금의 반환금지, 신용관리기금의 기본재산의 운용방법,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과 운용방법, 긴급자금의 지원방법, 지급준비예탁금의 예치의무액, 예치방법, 환급 및 인출, 지급준비예탁금에 대한 이자지급, 지급준비예탁금의 특별환급한도에 관하여, 위 (가)②의 각 규정들은 기본재산의 조성재원, 보전금의 지급결정, 지급공고, 경영정상화자금의 지원에 관하여, 위 (가)③의 각 규정들은 상호저축은행의 지급준비자산의 보유의무, 지급준비자산의 예탁, 지급준비예탁금의 환급 및 인출에 관하여, 위 (가)⑤의 각 규정들은 신용관리기금의 회계구분의 원칙 및 예탁금회계 및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위 (가)⑥의 각 규정들은 신용관리기금의 자금의 차입, 차입의 한도 등, 신용관리기금이 회계 간의 자금의 전용 등,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경우, 보전금의 지급 등을 위한 차입, 자금의 전용에 관하여, 위 (가)⑧의 각 규정들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회계처리기준, 처벌규정, 기업회계기준의 목적, 회계처리의 원칙, 회계관습의 존중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 점, 위 (가)⑦의 1998. 1. 13. 법률 제5501호로 개정된 금고법에 신설된 제25조의 9 제2항 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급준비예탁금 대여를 정한 규정일 뿐 신용관리기금이 양 회계에 속하는 각 재산과 권리·의무를 원·피고에게 포괄승계 하기 전에 양 회계 간 정산의무를 거칠 것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규정들이 위와 같은 각 문언을 벗어나 신용관리기금이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를 분리하여 각 회계에 속하는 그 재산 및 권리·의무를 원, 피고에게 포괄승계할 당시 회계처리의 오류를 조사하여 이를 정정하여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규정들에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신의성실, 정의공평, 조리, 사회상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 일반 법원칙과 법정신을 보태어 보더라도 신용관리기금에게 위 주장과 같은 정산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신용관리기금의 위와 같은 정산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규정에 비추어 그 정산의무가 1998. 4. 1.자로 피고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가)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와 신용관리기금 사이에 체결된 인계인수서 제6조에서 추가 정산을 하기로 합의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양 회계의 포괄승계로 인한 과부족금액에 대한 정산의무가 있다는 위 (나)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정부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편에 따른 신용관리기금 회계의 이관방침에 맞추어 피고와 신용관리기금이 1998. 4. 23.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인계인수서 제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인계·인수에 따른 권리·의무)

① 위 확인결과 또는 추후 어떠한 경위로든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부존재하거나(무효·취소·해제·해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제3자의 담보권 기타 우선적 권리 등에 의한 법률상·사실상의 제한이 존재하는 등 인수 기준일 현재 인계인수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재산상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신용관리기금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즉시 이러한 사실을 공식적인 문서로써 확인하고 필요한 협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인수 기준일 현재 인계인수서에 첨부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재산상태와는 달리 제5조 제5호의 확인결과 또는 추후 어떠한 경위로든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재산 또는 권리의 실행유지보전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무를 피고가 변제하였지만 그 후 승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어 그 반환을 구하였으나 반환받지 못하는 금원, 기타 재산 또는 권리·의무에 관하여 위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피고가 과실 없이 지급하였거나, 부담하게 된 금원이나 비용은 신용관리기금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 또한, 실제로 피고에게 승계되어야 하나 승계되지 아니한 채무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인계인수서 제6조는 피고가 신용관리기금으로부터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받는 과정에서 인계·인수시에 누락된 채무 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부분도 승계의 범위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로서, 제1, 2항은 신용관리기금의 피고에 대한 협력의무 및 비용 등의 지급의무를, 제3항은 피고에게 승계되지 아니한 채무에 대한 인수의무를 각 규정하고 있는 의미로 해석될 뿐, 위 인계인수서 제6조를 그 문언의 가능한 해석범위를 벗어나 피고가 이 사건 출연금회계를 포괄승계받는 과정에서 원고에 대하여 부실화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 상당액을 정산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규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나)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다. 주위적 청구원인 중 (다)부분 및 제1, 2 예비적 청구원인과 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가)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각 대출금채권을 출연금회계에 계리한 것이 잘못된 회계처리임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각 청구에서, 신용관리기금이 분리되기 전에 신용관리기금 내부의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가 각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거나, 혹은 신용관리기금이 예탁금회계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과 출연금 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으로 분리됨을 전제로 하여, 출연금회계 혹은 출연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이 예탁금회계 혹은 예탁금회계 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회수하여 변제충당되고 남은 잔액 상당의 금원에 대한 회계예수금반환의무, 대여금 반환의무, 사무관리비용 상환의무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를 각 부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분리 전 신용관리기금 내부의 예탁금회계와 출연금회계가 각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거나 신용관리기금의 법인격이 위 양 회계의 관리주체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하여 먼저 보건대, 위 1항의 인정사실 및 별지 ‘관련 규정’에 의하면, 기금법 제3조 는 “기금은 법인으로 한다”라고, 제31조 제2항 은 “기금은 출연금·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관리, 보전금의 지급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특별계정을 설치하고 각 계정을 상호 구분계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15조 는 “기금의 각 특별계정은 출연금운용사업회계와 예탁금운용사업회계로 구분하여 계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신용관리기금이 법인격을 가지고 출연금회계 및 예탁금회계는 특별계정의 구분된 계리항목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하나의 법인격인 신용관리기금 내부의 회계계정에 불과한 위 각 회계가 독자적으로 권리·의무를 보유할 만한 법인격이 있다거나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의 법인격인 신용관리기금이 예탁금회계 관리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과 출연금회계 관리주체로서의 신용관리기금이라는 두 개의 법인격으로 분리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 하에 있는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원인 중 (다)부분 및 제1, 2 예비적 청구원인과 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가)부분에 관한 주장은, 각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라. 주위적 청구원인 중 예비적 주장 및 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나)부분

(1) 먼저,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는 당연무효이므로, 형식적인 회계처리기준에 의해 신용관리기금의 재산 및 권리·의무가 원, 피고에게 포괄승계가 되었더라도 이 사건 장기대출금이 출연금회계로 복귀되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장기대출금에 대한 회계예수금반환채무 또는 부당이득금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중 예비적 주장 부분 및 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나)부분의 이 사건 장기대출금에 대한 일부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위 주장들은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의 성격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는 신용관리기금법같은 법에 의한 명령과 정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용관리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정관의 변경, 예산 및 결산, 신용관리기금법 제2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보전금의 지급여부 결정, 부실금고의 경영정상화에 관한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일 뿐인 사실, 한편 1998. 1. 13. 제5501호로 공포된 금고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는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 및 권리·의무는 1998. 4. 1.자로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피고가,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것은 원고가 각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이후 위 1998. 4. 1.에 거의 임박하여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다시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이루어진 사실, 이후 신용관리기금은 피고와 사이에서는 1998. 4. 23.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인계인수서를, 원고와 사이에서는 1998. 4. 28.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장기대출금 채권 및 단기대출금 등 채권을 승계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에 의하면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나 1998. 4. 4.자 수정결의는 신용관리기금의 내부적인 회계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내부적 결의에 불과한 것이지, 이로써 바로 종전의 예탁금회계에 속하였던 것이 출연금회계로 직접 변경되거나 또는 출연금회계에 속하였던 것이 예탁금회계로 직접 환원되는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이러한 내부적인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8540 판결 참조)}.

(나) 나아가 위 1998. 4. 4.자 수정결의가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없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의 자금이 부족하여 예탁금회계에서 대출이 이루어졌고,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로 이 사건 장기대출금을 포함한 장기대출금 채권 등을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이전하기로 하였다가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로 다시 원래의 회계로 환원시키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신용관리기금의 폐지를 규정한 위 금고법 개정법률 제5501호의 시행일인 1998. 4. 1. 이후에 이루어진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의 인정사실과 위 거시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법률 제5501호 부칙 제6조는 “신용관리기금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신용관리기금은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해산된다”라고 규정하고, 부칙 제7조는 종전의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중 기금관리계정에 속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설립되는 날에 금융감독원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였는데,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90호)에 의하여 1999. 1. 2. 설립된 관계로,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 당시에는 아직 신용관리기금이 존속 중이었고,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가 신용관리기금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점, ②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를 한 것은 종전까지 예탁금회계에 속해 있던 이 사건 장기대출금을 포함한 장기대출금 채권 등을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에 의하여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출연금회계와 예탁금회계가 이미 신용관리기금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있어, 대상기관이 이원화된다고 하여 장기대출금 등을 예탁금회계에서 출연금회계로 변경할 필요가 없고, 장기대출금 등을 출연금회계로 이관할 경우 출연금회계의 부실화와 이에 따른 상호저축은행들의 예금보험 출연요율의 대폭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새로운 자금부담이 우려된다”는 등의 정책적 고려에서 원래의 예탁금회계로 환원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 법률 제5501호 부칙 제7조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의 효력을 문제 삼고 있으나, 오히려 1998. 1. 13. 공포된 위 금고법 개정법률 제5501호의 시행일인 1998. 4. 1.을 불과 2주 남짓 앞둔 시점에 임박하여 기존의 예탁금회계에 속하였던 것을 출연금회계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이 사건 1998. 3. 14.자 회계이관결의가 피고의 불이익이나 의사를 무시한 채 갑자기 피고로 하여금 거액의 부실채권을 떠안게 하여 재무구조의 부실화를 초래케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의제기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의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를 통하여 원래의 상태로 환원조치를 한 것은 수긍할 수 있는 점, ④ 이에 따라 신용관리기금이 피고와 사이에서는 1998. 4. 23.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인계인수서를, 원고와 사이에서는 1998. 4. 28. 예탁금회계에 속하는 재산 및 권리·의무의 포괄승계를 위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위 인계인수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장기대출금 채권 및 단기대출금 등 채권을 승계한 후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과 사이에 여러 법률관계(예컨대, 부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관리를 함에 있어 원고가 경영관리인으로 참여하고,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채권자로서 원고가 상호저축은행들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중 일부를 회수해 왔으며, 상호저축은행들의 파산절차에서 원고가 파산재단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12개 부실 상호저축은행들에게 지급준비금을 특별환급하여 상계처리를 하기도 했다)를 맺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의 사실만으로는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중 예비적 주장 부분 및 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나)부분의 이 사건 장기대출금에 대한 일부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장기대출금 및 단기대출금 등은 모두 보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곧바로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나)부분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각 대출금이 기금법 제31조 그 시행령 제15조 에서 정하는 보전금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원래는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에 계리되었어야 함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법률 제5501호 금고법 개정법률 부칙 제7조가 폐지되는 신용관리기금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 중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것을 피고가 포괄승계하도록 규정한 것은, 그 성격상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대출금채권을 당연히 피고가 포괄승계하도록 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용관리기금이 기존에 출연금회계로 관리하던 대출금채권을 그대로 피고가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금이 그 성격상 원래 신용관리기금의 출연금회계에 계리되었어야 한다는 점만으로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에 관한 자산이 당연히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어야 하는 자산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나)부분의 나머지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국, 신용관리기금 운영위원회의 이 사건 1998. 4. 4.자 수정결의가 당연무효라거나, 이 사건 각 대출금에 관한 자산이 당연히 피고에게 포괄승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주위적 청구원인 중 예비적 주장 및 제3 예비적 청구원인 중 (나)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나아가,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대출금이 예탁금회계에 계리됨으로써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손해를 입고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 할지라도, 이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은 피고가 1998. 4. 1.자로 실제 승계한 자산과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이 사건 각 대출금을 출연금회계에 계리하였더라면 피고가 1998. 4. 1.자로 승계하였을 자산과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가 1998. 4. 1.자로 출연금회계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할 당시의 위 각 자산 간의 차액을 산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신용관리기금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위 각 대출금을 출연금회계에서 지급하였을 경우 각 대출금 상당액의 실물자산이 출연금회계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대출에 따른 이 사건 각 대출금채권이 출연금회계에 계리되었을 것인바, 위 각 채권이 현재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부실화되어 회수불능으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포괄승계 당시에도 위 각 채권의 가치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가치를 산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조인호(재판장) 박재우 최규일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1.11.선고 2005가합1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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