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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05. 13. 선고 2010두3152 판결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9347 (2010.0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0977 (2008.09.17)

제목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당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도용하여 수출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된 명의자에게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