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결정(상)
2006허11541 거절결정 ( 상 )
0125 ( ALSTOM )
프랑스
대표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김경욱
2007. 5. 10 .
2007. 5. 23 .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특허심판원이 2006. 11. 21. 2005원842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1. 기초사실
[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가. 원고의 출원상표
① 출원일 / 출원번호 : 2004. 11. 5. / 제40 - 2004 - 0050197호 ② 구성 :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1 ) 특허청은 2005. 11. 25.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상표출원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12. 9. 특허심판원에 2005원8426호로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
( 2 ) 특허심판원은 2006. 11. 21.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 A ' 를 도안화 한 표장으로서 도안화에 의하여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지 아니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 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와 이 사건의 쟁점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 A ' 를 도안화한 표장으로서 한쪽 다리를 들고 달려가는 사람,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 등을 연상시킴으로써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 A ' 를 도안화한 표장으로서 도안화된 정도가 약하여 통상의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 .
다. 이 사건의 쟁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
3.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해당 여부
가. ' 간단하고 흔한 표장 ' 의 판단기준
통상 영문자 하나로만 이루어진 표장은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후1866 판결 참조 ), 다만 그러한 표장이 도안화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것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후3632 판결 참조 ) .
나. 판단 ( 1 ) 이 사건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2 ) 원고는,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전체적인 형상에 의하여 한쪽 다리를 들고 달 려가는 사람,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로 인식될 수 있어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인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와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는 전체적인 형상이 삼각형 형태로서 유사하기는 하나, 그와 같은 점만으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하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설령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에펠탑 및 제도용 삼각자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영문자 A 자체가 삼각형 형상으로 되어 있음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출원상표의 도안화에 의한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도안화에 의하여 영문자 A가 가지는 의미나 관념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자 ' A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의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이태종
판사 서영철
판사 박원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