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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6. 17.자 86마344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공1986.9.1.(783),1038]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한 항고가부

결정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 1980.6.23자 80마242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재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