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6. 17.자 86마344 결정
[이송신청각하결정][공1986.9.1.(783),1038]
판시사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당사자의 이송신청 및 그 재판에 대한 항고가부
결정요지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재판관할권의 유무에 관한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소송당사자로서는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신청을 할 수 없고, 이러한 이유의 이송신청에 대하여서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법원이 그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 하더라도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 함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0.1.21자, 69마1191 결정 ; 1980.6.23자 80마242 결정 참조)
재항고이유는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법원에는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되풀이 주장하는 것이니,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적법한 재항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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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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