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1.13. 선고 2020나51006 판결

손해배상(의)

사건

2020나51006 손해배상(의)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 5. 26. 선고 2019가소304161 판결

변론종결

2020. 12. 2.

판결선고

2021. 1.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20. 아래 어금니가 시큰거리는 증상으로 부산에 있는 피고가 운영하는 치과(이하 '이 사건 치과'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 촬영 검사를 받고, 하악 우측 제2대구치(47번 치아, 이하 '이 사건 치아'라고 한다)의 충전물 파절을 비롯한 다수의 충치, 전반적인 잇몸 퇴축 및 출혈 등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12. 15. 이 사건 치아를 금속 보철로 덧씌우는 크라운 치료를 받기로 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기존 충전물을 제거한 후 임시치아를 제작 및 부착하였으며 2015. 12. 22. 이 사건 치아에 크라운을 임시 부착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지 않다가 2016. 3. 19. 위 치과의 연락을 받자 이 사건 치아에 대하여 '한번 씩 시큰거릴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8.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치아로 씹을 때 시큰거릴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다'고 증상을 설명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 치료를 시행하였다.

마. 원고는 2016. 8. 18.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앞선 증상이 반복되므로 신경치료를 한 다음 크라운을 최종 부착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일단 잇몸 치료를 시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1. 이 사건 치과의 연락을 받고 잇몸치료 이후 앞선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서울로 이직을 하게 되어 향후 치료 계획을 어떻게 할지 문의하였으며, 피고는 원고가 나중에 부산에 올 때 최종적으로 크라운을 부착하기로 하고, 치실 사용을 권유하면서 1년 이상 크라운 임시 부착 상태로 지낼 경우 크라운 탈락이나 미세 누출로 인하여 충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치아로 씹을 때 시큰거림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고, 피고는 이 사건 치아의 치근단 방사선 사진을 촬영한 후 신경치료(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

아. 원고는 2017. 6. 29. 이 사건 치과에 내원하여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는 신경치료를 위해 만든 구멍에 충전 재료를 채운 다음 이 사건 치아에 크라운을 최종 장착하였다.

자. 그런데 원고는 2017. 8. 12.과 2017. 9. 1.경 이 사건 치과에 전화를 걸어 '이 사건 치아로 씹을 때 너무 아프다'는 등 통증을 호소하였다.

차. 그 후 원고는 2017. 9. 4.부터 2017. 10. 19.까지 부산에 있는 C치과에서 이 사건치아에 대하여 신경치료 7회를 다시 받는 등 진료를 받다가 증상의 호전이 없자 2018. 1. 24. 위 C치과의 진료 의뢰로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에 내원하였고, 그곳에서 방사선사진 촬영 결과 이 사건 치아의 치근이 파절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카. 원고는 2018. 6. 18. C치과의 원장 D로부터 합의금 5,000,000원을 받고 위 치근 파절과 관련된 의료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C치과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치아의 통증은 위 치아의 치근 파절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피고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잘못된 치료를 시행하였거나, 피고의 잘못된 치료로 인해 이 사건 치아의 치근이 파절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치아에 대한 통증호소에 여러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져 치근 파절의 징후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크라운 치료 등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치료비 500,000원, 위 치료기간 중 업무 손실비용 1,500,000원, 이 사건 치아의 향후 임플란트 치료비 2,000,000원, 위자료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의사는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할 수 있으므로, 진료방법 선택에 관한 의사의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특정한 진료방법을 선택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의료과실이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956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E치과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치아의 치근 파절은 피고가 원고를 마지막으로 진료한 2017. 6. 29.부터 약 6개월이 지난 2018. 1. 24.경 방사선 사진 촬영으로 발견된 점, ② 위와 같이 치근 파절이 발견되기 전까지 원고가 내원한 이 사건 치과, C치과, E치과 등에서는 이 사건 치아의 치근 파절이 발견되지 않은 점, ③ 피고의 검사 장비가 부산대학교 치과병원의 검사 장비에 비하여 그 성능이 뒤쳐진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치아에 대하여 스케일링 치료와 잇몸치료 등 보존치료부터 시작한 다음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신경치료를 하는 등 원고의 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에 대한 설명 역시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크라운의 임시 부착으로 인한 문제점을 알려주거나 치실 사용을 권유하는 등 치료 이후의 치아 관리에 대해 설명하였고, 치료기간 중 전화로 연락하여 이 사건 치아의 상태를 확인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치아의 치근 파절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의 치료행위로 인하여 위 치아의 치근이 파절되었다거나, 피고가 이 사건 치아의 통증을 유발 · 악화시켜 치근 파절의 징후를 제공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석수

판사 오영두

판사 류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