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미간행]
[1]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달리 시공되었으나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된 경우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지 않으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공2014하, 2168) [2]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45436 판결 (공1997상, 88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공1998상, 996)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공1998상, 1041)
원고(선정당사자)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 담당변호사 송영천)
한무쇼핑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형석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차 분양계약 당시 분양안내 책자에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1층 실내정원과 보행광장, 8층 운동시설, 백화점 옥상의 이벤트프라자와 옥상정원 등 부대시설(이하 ‘이 사건 부대시설’이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당시 마련된 3차 설계도면의 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부대시설의 구조와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통상 설계도면은 실제 시공 시 세부적인 변경이 가능하고 위 분양안내 책자에도 이러한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위 분양안내 책자에는 피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입주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추상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뿐 위 부대시설을 수분양자들의 공용부분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원고(선정당사자)들과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대시설을 3차 설계도면상의 구조와 면적대로 설치하고, 8층 운동시설을 수분양자들의 공용부분에 포함시키는 것을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분양계약의 내용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1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아파트 분양계약에서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분양된 아파트가 당사자의 특약 또는 주택법상의 주택건설기준 등 거래상 통상 요구되는 품질이나 성질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고(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9139 판결 등 참조), 하자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 해당 아파트가 설계도대로 건축되었는지, 주택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체가 아파트 분양계약 당시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기재된 특정한 시공내역과 시공방법대로 시공할 것을 수분양자에게 제시 또는 설명하였다거나 분양안내서 등 분양광고나 견본주택 등을 통해 그러한 내용을 별도로 표시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가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준공도면에 따라 시공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하자라고 볼 수 없다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원고들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 8층 운동시설과 백화점 옥상의 이벤트프라자가 모두 준공도면대로 시공되었고,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1차 분양 당시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과 피고 사이에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에 해당하는 3차 설계도면대로 시공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각 부분을 하자라고 볼 수 없고, 또한 원고들 주장과 같이 아파트 및 오피스텔 2층 내지 6층 운동시설(제포디움 201호 내지 601호), 7층 운동시설(제포디움 701호), 9층 운동시설(제백화점 901호) 등을 원고들의 전유부분 내지 공용부분으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부분을 피고의 전유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을 하자라고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위 각 부분은 모두 분양계약대로 이행되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하자보수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와 분양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하자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나. 1층 부분
1)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하자의 보수나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37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차 분양 이후 진행된 4차 설계변경에서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이 설치될 예정이었던 1층 2,509.61㎡를 상업시설로 변경하였고, 이를 반영한 2차 분양을 통하여 상당수 세대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완공된 이 사건 아파트 2개동과 오피스텔 1개동의 각 1층 전용로비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외부로 나오면 당초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설치하기로 한 장소인 제포디움 101호가 위치하고 있고, 현재 이곳에는 실내정원과 보행광장 대신 유리벽으로 시공된 의류·스포츠용품·식음료 등의 판매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판매시설을 철거하고 1차 분양안내 책자에 실린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조감도대로 시공하려면 831,379,021원의 비용이 필요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제포디움 101호에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설치하여 수분양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1차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러한 분양계약과 달리 제포디움 101호에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분양계약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구조적·기능적 결함이 있는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은 입주민의 편의시설로서 건물의 중요 구조부나 건물의 기능에 관한 것이 아닌 점, 제포디움 101호에 설치된 판매시설은 유리벽으로 시공되어 전체적으로 깨끗이 정돈된 분위기이고 판매시설 때문에 미관을 해치거나 불쾌감을 조성할 정도는 아닌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포디움 101호에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이 아닌 판매시설을 설치한 것은, 이것을 철거하여야 할 정도로 중요한 하자라고 볼 수 없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그러한 방법의 하자보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제포디움 101호에 실내정원과 보행광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건축물의 하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원고들의 이에 관한 하자보수를 구하는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에서 정한 분양자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