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2]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을 양수한 자가 납부할 관광진흥개발기금액의 산정 기준(=양수인의 매출액)
구 관광진흥법(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수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양수인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도인의 매출액이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의 양도 양수가 있는 경우에도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양수인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파라다이스부산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기흥)
문화관광부장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은, 구 관광진흥법(1994. 8. 3. 법률 제4778호로 개정되어 1999. 1. 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도 같다)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가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도인이 갖고 있던 관광진흥법상의 일체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취지이고,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3 제2항, 제3항, 제4항이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부과는 부과대상기간을 1년으로 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연 1회씩 부과하되 부과액의 산정에 있어 1년간의 총매출액에 따라 그 징수비율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회계연도 도중에 카지노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매출실적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수인이 납부하여야 할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양도인의 매출액과 양수인의 매출액을 합산한 총매출액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소외 회사의 1995. 5. 31.까지의 매출액과 1995. 6. 1. 소외 회사로부터 카지노업을 양수한 원고의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원고의 1년간 총매출액으로 보아 원고가 납부할 1995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이 "관광사업을 양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양수인이 관광사업자로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양도인으로부터 승계하여 양수인을 등록하거나 허가받은 자로 본다는 것일 뿐이고, 이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도인의 매출액이 양수인의 매출액으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구 관광진흥법 제13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