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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53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9.15.(952),2262]

판시사항

부동산소유권의 명의신탁이 해지된 후 수탁자가 한 소유권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명의신탁]

원고, 피상고인

수원백씨신환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종중 소유로서 임야조사시 원고종중이 종중원인 망 소외인 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종중이 1979.2.28.경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명의신탁의 효과로 토지대장 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었을 뿐 아직 등기를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수탁자가 토지대장 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88.11.8. 선고 87다카2459판결 ; 1980.10.14. 선고 79다232판결 ; 1974.12.24. 선고 74다1694판결 ; 1970.9.17. 선고 70다1215판결 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종중이 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인 1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임야대장등에 위 소외인 외 1인 소유로 등재하여 두었다가, 위 소외인의 상속인인 피고에게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피고가 위 임야대장등의 기재에 바탕하여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그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인 것이고, 이에 터잡아 순차 경료된 그후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원고종중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원고종중의 명의신탁에 의하여 임야대장등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상속인인 피고가 원고종중의 소유권을 부인하여 원고종중의 소유권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있을 때에는 원고종중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소유권보존등기 등의 말소청구사건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자체에만 미치는 것이고, 소송물이 되지 아니한 소유권의 존부에는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