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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7. 02. 선고 2011구단3041 판결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614 (2011.11.01)

제목

양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장기간 급여소득자로 일을 해 오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어 토지를 경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17년 넘게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점,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작하기에 토지가 대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단304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유AAA

피고

의정부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14.

판결선고

2012. 7.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주시 백석읍 OO리 000 전 1,254㎡ 및 같은 리 000 전 2,261㎡를 각 1972. 2. 24.에, 같은 리 000 답 2,254㎡를 2004. 4. 12.에, 같은 리 000 전 2,342㎡를 2004. 8. 10.에 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위 각 토지 모두에 대하여 2009. 12. 21.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2009. 12. 22. 경기도시공사(지분 6/10)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지분 3/10), 양주시(지분 1/10)에게 양도하였다(이하 양주시 백석읍 OO리 000 전 1,254㎡ 및 같은 리 000 전 2,261㎡를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하고, 같은 리 000 답 2,254㎡ 및 같은 리 000 전 2,342㎡를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위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 는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 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고,이 사건 제2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양주시 백석읍 OO리 000 전 3,428㎡ 및 같은 리 000 전 4,552㎡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000원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득 및 이 사건 토지들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들을 원고가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공 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을 적용하여, 2011. 2. 1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 및 농어촌특별 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조세심판원은 2011. 11. 1.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를 양도한 이후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여 왔으므로,이 사건 제1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레제한법 제69조에 의하 여,이 사건 제2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기 위해서는,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 제1항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30.대통령령 제219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6조 제1항 제13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 이상 이 사건 제1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내지는 그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제2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 당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l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 다. 여기서 농지의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원고가 위와 같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사실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

(2) 우선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또는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 9, 10, 12 내지 19호증, 을 제2 내지 7 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박EE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20 내지 3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 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또는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인근 주민의 진술이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자경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의 내용이 경작 방법,작업의 내용과 주체,작업의 빈도 등 자경 사실 자체를 명백히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없이 막연히 자경한 것이 맞다는 취지의 결론을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는 자경 사실을 뒷받침하는 독립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또는 이 사건 제2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다른 요건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 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1983. 2. 25. OO대학교 OOO대학 OOO학과를 졸업하고, i) 1982. 11. 1.부터 1985. 6. 18.까지 주식회사 FFF에서 ii) 1986. 5. 12.부터 1992. 6. 30.까지 주식회사 한국GGG에서, iii) 1992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HH제약 주식회사에서, iv) 199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II제약 주식회사에서, v) 2000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JJ제약 주식회사에서, vi) 2003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주식회사 KK 약품에서, vii) 2004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LL메디칼약품에서, viii) 2006년 경부터 2007년경까지 MMMM제약 주식회사에서,ix) 2007.5.1.부터 현재까지 NN약품 주식회사에서 각 근무해 온 점

② 위와 같이 장기간 급여소득자로 일을 해 오면서 상당한 소득을 올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경작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1991. 7. 1. 서울 은평구 OO동 000 OOO주택 000호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위 OOO주택 000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위 주거지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던 원고가 1995. 1. 9. 양주시 백석읍 OO리 000번지로 전입하여 17년 넘게 가족들과 따로 떨어져 생활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수긍이 가지 않고 위 OOO 000번지의 토지 및 건물 소유주는 현재 임PPP으로 원고가 어떤 권원에 근거하여 OO리 000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 라,OO리 0000번지 지상에 있는 건물은 'OOOO코리아'라는 사업장의 소재지인 것으로 보이며, OO리 0000번지에 원고의 부모뿐만 아니라 분가한 동생 및 동생의 가족 등 이 모두 주민등록되어 있어 원고가 실제 위 홍축리 0000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드는 점

② 가사 원고가 1995. 1. 9. 위 OO리 0000번지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주소지에서 원고가 근무한 직장 소재지까지는 거리가 상당하여 원고가 평일에 이 사건 토지들을 직접 경작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2007. 7. 9. 현재 이 사건 제1토지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OO리 000번지 토지에서 채소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농지 원부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8년 이상, 이 사건 제2토지를 3 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④ 또한 위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포함하여 총 18,756㎡에 이르는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직장생활을 하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기에는 토지의 규모가 대규모인 점

⑤ 원고는 2009년 이후의 농기구임대사용료와 관련된 영수증(갑 제12호증의1 내지 10)을 제출하고 있을 뿐 그 이전의 농기구임대사용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⑥ 또한 2009년 이후의 양곡매입내역(갑 제15호증의1)과 매출실적(갑 제14호증의1, 24))에 대하여만 원고 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고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출하주 별 실적(갑 제15호증의2 내지 8)과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매출실적(갑 제16호증의1 내지 3)은 모두 원고의 부친인 유KK 명의로 되어 있는 점

⑦ 원고가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이 사건 제2토지 중 OO리 000번지 토지에 관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나,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취지와 달리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입법목 적으로 하여 '직접 경작'을 지불금 지급의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직접 경작'이 추정되지는 않는 점 (더구나 2005년에서 2006년까지의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쌀소득 보전 직불금은 홍ZZ가 수령하였다)

⑧ 과거 원고의 부친만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었고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지 않다가 'OO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 계획이 승인 고시된 이후인 2008. 8. 4.이 되어서야 백석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가 입한 점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