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이유가 없음[국승]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이유가 없음
주식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013구합51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이AA 2.문BB
충주세무서장
2013. 8. 22.
2013. 10.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8.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3년도 증여세 OOOO원, 2004년도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문BB은 2003. 1. 16. 비상장 법인인 주식회사 CC건설(2008. 2. 29. '주식회사 DDD'를 거쳐 2010. 12. 10. '주식회사 DDD대부'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전부(60,000주)를 양수하고서 그 중 3,000주를 소외 회사의 이사인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4. 12. 29. 40,000주의 유상증자를 하였는데, 당시 지분비율에 따라 원고 이AA에게 2,000주가 배정되었고, 원고 문BB이 그 대금을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0.부터 2012. 5. 15.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사항을 조사한 결과, 원고 문BB이 원고 이AA에게 위와 같이 주식 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8. 1. 원고 이AA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2003. 1. 16.자 명의신탁 주식 2,000주에 대한 2003년 귀속 증여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과 2004. 12. 27.자 명의신탁주식 3,000주에 대한 2004년 귀속 증여세 O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고, 같은 날 원고 문BB에게 위 각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이유로 위 각 금액의 증여세 납부를 고지하였다.
마. 한편 2003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피고에게 신고한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내역은
아래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내역표 기재와 같다.
1) 2003. 1. 16. 발행주식 60,000주 중 48,000주를 원고 문BB이, 6,000주를 백EE가 취득하고, 나머지 6,000주는 신HH와 원고 이AA가 각 3,000주씩 취득하였다.
2) 2004. 3. 29. 원고 문BB과 백EE 소유 주식 합계 54,000주 중 27,000주는 우FF에게, 나머지 27,000주는 안GG에게 각 양도되었다.
3) 소외 회사가 2004. 12. 29. 실시한 유상증자절차에서,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이AA와 신HH가 각 2,000주를, 우FF과 안GG이 각 18,000주를 취득하였다.
4) 2008년 중 우FF과 안GG 소유 주식 합계 90,000주 중 80,000주는 원고 문BB에게, 10,000주는 백EE에게 양도되었다.
[표]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내역 - 판결문 페이지3 참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 내
지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문BB은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던 2003. 1.경 소외 회사가 종전부터 수행해오던 호텔 증축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분야의 공인 기술자인 원고 이AA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신HH를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건설공사의 수주 및 공사 진행에 책임감을 부여하고 공사발주를 더욱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원고 이AA와 신HH에게 각 3,0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04. 3. (피고에게 신고한 유상증자일자는 2004. 12. 29.이다)경 유상증자 당시 주식 비율에 따라 원고 이AA와 신HH에게 각 2,000주를 추가로 명의신탁하였는바, 위 각 명의신탁은 책임경영을 통해 회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경영실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상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이다.
2) 원고 문BB과 배우자인 백EE의 주식을 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의 90%가 되므로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수 없고, 소외 회사는 2003년부터 원고 문BB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회복한 2008년경까지 법인세 등을 체납한 사실이 없다. 또한, 소외 회사는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배당한 사실이 없고, 원고 문BB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이미 종합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적용받고 있었으므로, 결국 원고 문BB이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 납부를 회피하거나 모면한 조세도 없다.
3) 따라서 원고 문BB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나아가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참조).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1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회사는 원고 문BB이 그 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운영됐는데, 종전부터 근무하여 온 기술이사인 원고 이AA가 원고 문BB소유의 5% 주식지분을 명의수탁을 받아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려놓는다고 하여 원고들의 주장처럼 소외 회사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가 제고되어 공사 수주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달리 원고 문BB이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영상 필요성 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대주주가 임원에게 일부 주식을 단순히 명의신탁함으로써 그 임원이 책임경영을 통하여 회사의 경영실적을 개선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원고 이AA는 2002. 4. 27.부터 2005. 4. 27.까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였고, 신HH는 2002. 6. 10.부터 2006. 4. 28.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으며, 원고 문BB은 2009. 8. 25. 소외 회사에 원고 이AA 명의 주식 5,000주와 신HH 명의 주식 5,000주에 대하여 실질주주임을 이유로 원고 문BB 앞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는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오로지 경영상의 이유에서 원고 이AA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원고 이AA가 퇴직 후 곧바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 문BB 앞으로 명의개서해야 했을 것이나 별다른 이유 없이 4년이 지나서야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를 한 점, ③ 한편 국세기본법 제39조(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에 규정된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주식비율에 따라 정해지므로 2003. 1. 16. 원고 이AA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소외 회사가 세금 등을 체납할 경우 과점주주인 원고 문BB이 부담하게 될 납세의무도 경감되게 되고, 또한 구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에 의하면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당해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만큼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고 문BB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및 간주취득세 납부의무가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④ 또한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그 이후 소외 회사가 실제로 세금을 체납한 바 없다는 사정만을 들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당시에도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⑤ 원고 이AA의 2003년 및 2004년 급여는 OOOO원이고, 소외 회사의 2003년과 2004년의 이익잉여금은 각 OOOO원, OOOO원에 이르는바,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배당 가능성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 가능한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크지 않다거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거나 경감된 조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들어, 원고 문BB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세법상 불이익을 피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따라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