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공2008하,1051]
[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는 취지
[2]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
[2]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보험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1]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공2006상, 254)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는 기타소득의 하나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3항 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하고 있는 취지는 생명·신체 등의 인격적 이익이나 가족권 등 비재산적 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위자료 등과 같이 금전채권 자체가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려는 데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보험금은 교통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지급된 것으로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역시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기타소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 은 모법인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내용 및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