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6]
증여세 부과처분 사유가 부동산 증여인 경우 과세관청이 주장한 바 없는 사유인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과세관청이 당초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갑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과세관청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을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근완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1989.12.30. 원고의 매제인 소외 1로부터 원고 앞으로 같은 해 12.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위 소외 1 사이에 그에 따른 대금의 지급이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누나인 소외 2가 그의 자금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생인 원고와 제부인 위 소외 1 공동명의로 등기함으로써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그 후 분쟁이 생기자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위 소외 1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위와 같이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또는 자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당초 이 사건 부과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와 같은 증여 사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만을 심리 판단함으로써 족하고, 더 나아가 피고가 원심에서 주장한 바도 없는 사유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을 위 소외 2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까지 심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판결에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의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