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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02. 선고 2011누27607 판결

내장건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0구합38943 (2011.06.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3114 (2010.07.13)

제목

내장건설업자로서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내장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인정되므로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누276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6. 30. 선고 2010구합38943 판결

변론종결

2012. 3. 28.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06년 2기분 000원 및 법인세 2006 사업연도분 000원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000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제5쪽 아래에서 5째 줄 중 '기성고조서는'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기성고조서와 제1심 법정에서 원고 소속 현장소장인 황BB이 소외 회사 이사 명함을 가지고 있던 유CC에게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주었는데 주로 금속공사를 하도급주엇다고 한 증언은, 실행산출내역서 및 기성고조서 (갑 제2 내지 5호증)에는 OO 복합빌딩 신축공사 중 방풍실 친정재공사, OO지구 신축공사 중 조명박스 공사, 강화유리 공사, OOOO 신축 수장공사 중 내부계단골조 공사, OOOOOO 제0OO터미널 신축 수장공사 중 슬라브 하드너 공사를 소외 회사에 하도급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공사들은 공속공사와 관련이 없는 공사가 다수인 점, 실행산출내역서 및 기성고조서에 기재된 위 공사들은 서로 연관성이 없고 분야가 다르므로 한 업체 또는 한 사람에게 하도급 줄 수 없는 공사들로 보이는데다가」

○ 제6쪽 아래에서 7째 줄부터 제7쪽 위에서 7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법인세 부과처분 및 2006년 귀속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회사 또는 유CC이 공사대금 000원에 하도급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허위라고 보는 것이 좋다.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유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을 공사대금으로 보지 않고 가공경비로 보야 손금불산입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원고가 소외 회사 또는 유CC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000원이 공사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손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이상 2006 사업연도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도 적법하다.

2. 결론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