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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가합2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8.부터 D라는 상호로 조선의장설계업에 종사해온 사람이다.

원고가 운영하는 D가 보유하고 있는 E 기술(이하 ‘이 사건 기술’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에서 정한 산업기술에 해당한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2014. 4. 29. 원고에게 F 설계 업무를 설계 용역 기간 2014. 6. 2.부터 2014. 12. 31.까지, 대금 2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제1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설계 용역 기본 계약서

1. 설계 용역명 : F 도급설계 용역 일반약관 제3조 [계약 문서]

1. 계약 문서는 설계용역 기본 계약서, 일반 약관, 설계용역 도급 계약서로서 구성하고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원고와 피고 B의 쌍방이 날인 함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단, 본 계약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준한다.

제4조 [용역 범위]

1. 원고는 피고 B이 제공한 설계 사양, 참고도면 및 첨부, 용역 도면 작성 기준에 따라 설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단, 원고는 피고 B이 제공한 사양, 참고도면에 대한 변경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필히 피고 B에게 공식 문서로서 확인 및 합의하여 관련 사항을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다.

2. 피고 B은 관련 설계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설계 용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원고와 협의하여 본 설계 용역의 용역 기간, 용역 범위, 요청 사항, 계약 금액 등을 변경할 수 있고 원고는 변경 사항을 반드시 반영하여 설계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

제6조 [용역 수행 장소 및 수행자의 조건]

2. 피고 B의 요청으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