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 04. 30. 선고 2013누19358 판결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각하]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670 (2013.06.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81(2012.06.22)
제목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사건
2013누19358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카드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3. 6. 14. 선고 2012구합31670 판결
변론종결
2014. 3. 19.
판결선고
2014. 4. 3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